⊙국방부공고제2020-347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소청당사자(소청인, 피소청인)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청심사원회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16-16597@mnd.go.kr
- 전화 : 02-748-6816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화 02-748-6816,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