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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0-245호(2020.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7. ~ 2020. 12. 21.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lhy2994@korea.kr | 조회수 : 4,268회  

⊙통계청공고제2020-24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면서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8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 인력 9명(7급 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6명, 9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9급 22명과 경인지방통계청 8급 3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6명, 호남지방통계청 8급 8명,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및 충청지방통계청 8급 2명을 각각 상호 이체 배정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5급 복수 직렬에 어촌지도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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