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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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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14. 23:06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올여름 트라이에슬론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선수의 따돌림, 특히 무자격 운동처방사(팀닥터)등의 구타 및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최숙현’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란 일정 기간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선수관리담당자’에 관한 내용(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제30조의 6)에 있어 최숙현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체육전공자들의 국가 자격을 무력화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체육지도자들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시행규칙 시정을 위해 반대 민원참여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래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령과 시행령 전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출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수정에 동참바랍니다. (건강운동관리사들의 모임) | 작성자 찰리초이
  • 0 O O | 2020. 12. 14. 22:00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아래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령과 시행령 전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장 O O | 2020. 12. 14. 18:11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0. 12. 14. 18:03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0. 12. 14. 18:03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윤 O O | 2020. 12. 14. 17:10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故최숙현 선수에게 가해를 입힌 자는 팀닥터, 운동처방사라는 막연한 단어로 전문가를 표방해오며 적폐격의 행실로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입니다. 
    가해자의 비인간적 구타 행위는 개인의 인성과 관련이 깊으면서도 체육 조직 시스템의 방관이 낳은 재앙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무자격 팀닥터, 운동처방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겠지요. 
    피해자에게 있어 가해자는 지옥같은 부조리 체육조직이 성장시킨 악마중 한 명입니다. 개인과 조직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대재앙인 셈입니다. 
    故최숙현 선수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피해자는 발생될 것이며, 지금도 피해를 겪고있을 사람들의 고발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故최숙현 선수에게 조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 3,4의 내용을 보면 (고)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반복하자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별다를 게 없는 처사라는 말입니다. 
    해당 立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고 재발방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立法이란 무엇입니까?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위한 장치아닙니까?
    세계 최고로 단단한 장치를 가져와도 모자를 판에, 전에 썼던 장치에 그럴싸한 페인트를 칠한 중고 장치로 대체하려 하고있는 격입니다.
    
    핵심은 해당 법안 3,4의 주요내용인 "체육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대한체육회의 인정받은 자격"을 가지고 팀닥터 행세를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나 하신겁니까? 
    무자격자를 솎아내겠다는 의도로 시작해놓고 더 많은 무자격자들이 달려들만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에 인정을 받는 것은 일종의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문성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투입하자는게 입법의 가장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해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존의 무자격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다시들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자격이라고 적은 것은 두가지 의도로 보입니다.
    1. 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더하려 하지 않는 의도 
    2. 추후 벌어질 사고의 책임을 종목단체로 전가하려는 의도
    
     1번의 의도는 기존의 행정절차에 의지하겠다는 것 일텐데, 그렇다면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은 왜 유명무실한 채로 두십니까?
    국가공인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 관련 처방, 지도의 전문자격증입니다.
    기존에 만들어둔 최고 체육지도자 자격인, 국가공인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건강운동관리사)을 법조항에 삽입하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체육지도자"라는 단어는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공인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한 체육지도자"는 국가가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체육지도자"라고 막연하게 명시하기보다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정확하게 자격사항을 걸어두는 것이 사후 대처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성을 자부하는 이들은 추후 사건을 수습하고 감내할 의지와 용기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들은 체육학을 전공하고 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필기, 면접, 연수과정에 모두 합격하여 공신력을 인정받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려고 시작한 일은 대한민국의 체육지도 최고 전문가 자격증을 만든 국가체육의 의지를 무시함과 동시에, 正道를 걸어온 체육지도인들의 경력개발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2번의 의도는 대한민국 체육조직이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럴싸하게 갖춰놓은 시스템에 힘을 싣어주는 방식으로 개선의 의지를 다지는 척 하려는 것입니다. 힘을 싣을게 아니라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무언가를 덧대서 사이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며 성장했다고 자신합니다.
     체육조직은 폭탄돌리기 식으로 서로에게 짐을 전가하며 부담을 가중시키며 불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꾸지 말고 있는 걸로 쓰지 뭐’하는 마음에는 뿌리깊은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근거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라는 걸출한 타이틀의 인정이 있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탁상공론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산업보다 현장을 강조하는 체육이 가장 현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던지 간에, 입법의 시기에  전문지식자의 부재와 탁상공론은 재범의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 자명한 세상입니다.
    故최숙현양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말아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도 피해를 겪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설움을 달래주시고, 전문성을 기르려 밤낮으로 공부하는 국가공인 체육지도자들의 땀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전문성을 지닌 체육지도인들과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겪어온 체육인들은 짓눌린 용수철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바른 입법만이 그 짓눌린 용수철을 다시 튀어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후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입법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가 체육을 구성하는 모두가 하늘 높이 튀어오르며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법안의 문제점 요약 ]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0. 12. 14. 16:08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가장 좋은 방안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지도자 혹은  건강운동관리사와 같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훈련이 가능합니다
    
    과거 무대포식으로 운동장 몇바퀴 돌고 준비운동하고 본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행위, 주기화 없이 무계획적으로 선수의 몸을 혹사 시키고 정신적으로도 혹사 시키는 행위는 더이상 금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목 시도만 가능하다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현대 스포츠 지도자라면 종목에 대한 역학적, 생리학적 분석과 선수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가능해야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불가능한, 지도자라고 칭하기 부끄러운 지도자가 현장에 분포되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경험과 경력을 무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경험과 경력은 선수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사 시켜 만들어낸 경력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체육강국이 되고 향후 계획하는 온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까지 이루려면 먼저 종목 최전방에 나가있는 엘리트 지도자들부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니 지금까지 체육강국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종목, 어떤 선수 상관 없이 대부분 지도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인생과 인격을 희생하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체육인이 지향해야할 목표입니까?
    오히려 지금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향후 열개의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을 저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체육인들이 무식하단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지도자, 트레이너 등 선수관리담당자만 존재 해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발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지 말고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당장의 출혈은 있어도 미래의 대한민국 체육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 O O | 2020. 12. 14. 16:07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선수의 건강과 체력에는 체력과 영양, 정신(맨탈), 생활습관(수면, 휴식, 식사) 등이 있는데 ‘신체관리’란 어디까지입니까?
    - ‘신체관리’의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만일 신체관리로 한정되면, ①항 1조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신이나 심리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는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양을 담당하는 ‘영양사’도 영양관리로 신체관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해당 면허나 자격의 범위에 국한되며 의료법 등 기타 법률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가 옳지 않을까요?
  • ㄴ O O | 2020. 12. 14. 15:22 제출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0. 12. 14. 15:18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ㅇㅇ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2. 14. 14:44 제출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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