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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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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1. 15. 13:50 제출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입법예고된 시행 규칙 중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은
     ‘선수관리담당자’에 관한 내용은 최숙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체육인의 전문성에 대한 폄하와 무시에서 나온 법령으로 앞으로 체육전공자들의 국가 자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체육의 선수관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의 2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시행 규칙에서는  '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건강운동관리사'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서 자격요건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물론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인정자격 취득자를 포함하고 있어 체육에 대한 이해 또는 신체관리 능력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요건을 체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건강운동관리사'로 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선 O O | 2021. 1. 15. 11:10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입법예고된 시행 규칙 중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은
     ‘선수관리담당자’에 관한 내용은 최숙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체육인의 전문성에 대한 폄하와 무시에서 나온 법령으로 앞으로 체육전공자들의 국가 자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체육의 선수관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의 2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시행 규칙에서는  '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건강운동관리사'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서 자격요건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물론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인정자격 취득자를 포함하고 있어 체육에 대한 이해 또는 신체관리 능력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요건을 체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건강운동관리사'로 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1. 1. 15. 09:52 제출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의 2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시행 규칙에서는  '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건강운동관리사'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서 자격요건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물론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인정자격 취득자를 포함하고 있어 체육에 대한 이해 또는 신체관리 능력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요건을 체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건강운동관리사'로 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 14. 17:26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의 2에 보면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 12. 10.>
    
    시행령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건강운동관리사'를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서 자격요건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물론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인정자격 취득자를 포함하고 있어 체육에 대한 이해 또는 신체관리 능력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 13. 11:59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자격요건에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만 특정 직업을 적시, 왜 작업치료사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와 다르게 정신관련 치료도 하는데) 
    둘째, 의료기사와 체육지도자를 같은 범주인데 체육지도자는 왜 특정해서 적시하지 않는가요?
    체육지도자는 크게 스포츠지도사(전문,생활 등) 건강운동관리사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의사의 의뢰를 받아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운동관리사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같이 특정 직업인데
    왜 체육자도자는 하위 자격이 특정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스포츠지도사는 (전문-운동전문선수/학생,  생활-건강한 성인,  노인-65세이상 어르신, 유소년- 유아~초등학생, 장애인 - 몸이 불편한 분) 대상에 따른 특정 종목을 지도
     
  • 권 O O | 2021. 1. 5. 11:26 제출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선수건강과 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1, 2, 3, 4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1. 1. 4. 14:32 제출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 정 O O | 2020. 12. 31. 10:58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 요건
    
    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요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를 삭제 하여 주세요.
    
    직장 및 학교 운동부는 단체 종목 또는 개인 종목에 상관 없이 선수 개인의 인생입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서 선수의 체력은 심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시합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운동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선수관리 담당 자격 요건이 된다면 각각의 선수 기량 발전, 나아가 선수 개인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선수를 관리 하는 사람은 선수와 직접적인 운동수행과 심리적인 부담에서 서로 협동 가능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실제로 각각 스포츠 종목을 경험 하거나  또는 직접 운동을 경험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 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러기에 부상 치료에 적합한 의료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는 치료적 관리를 하기에도 운동지도를 하기에도 법적 근거와 실무 경험이 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들어 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요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치료사를 삭제 요청 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0:25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선구관리담당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부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보건의료계 일하는 비물리치료사인데요, 엄연히 물리치료사의 주된 영역이 신체재활에 관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재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선수들의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2. 28. 11:10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물리치료사의 업무 자체가 환자의 신체교정 및 재활입니다. 선수의 컨디션 관리 및 재활훈련 코칭을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부 단체에서 물리치료사는 의사아래서 일해야하기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당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물리치료사를 담당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집단은 의,치,한,간호사뿐입니다. 
    그 집단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계시는 수천 수만의 스탭들은 모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범죄자로 매도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제발 앞뒤 생각하고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어깨위에 머리는 장식으로 달린게 아닙니다.
    
    누가봐도 밥그릇 뺏길까봐 안달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감히 한명의 억울한 희생에 따른 법안 앞에서 밥그릇을 찾아요? 
    창피한줄 아십시오 건강운동관리사협회여러분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찬성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동의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동의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동의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찬성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적극 찬성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동의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동의합니다
  • H O O | 2020. 12. 27. 12: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양 O O | 2020. 12. 27. 12:08 제출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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