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이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징수ㆍ적립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2. 징수기간과 징수의 주기 3. 구분소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수선적립금 분담의무의 감면을 인정할지 여부 4. 적립금의 예치방법 =>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장기수선항목을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을 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상의 장기수선적립금에 포함해야할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③ 수선적립금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의 경우 전유면적기준뿐만 아니라 세대수 또는 세대사용량으로 부과 되는 항목(지능형홈네트워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등)이 있어 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세대수로 부과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상복합의 집합건물의 경우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가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보다 공용부분의 관리 인원 및 서비스면적이 과다하여 공용 화장실, 경비 등의 활증부과가 필요로 하며, 이때 공유지분으로만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으며 지분이 많은 자의 관리규약 설정 시 관리비를 약자인 소수 지분의 상점자에게 과다부과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의 일종이며 비의무관리대상도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2020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7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승강기나 중앙난방(지역난방)을 갖춘 15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15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중 승강기나 중앙(지역)난방시설이 없으면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비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인데 이 경우는 집합건물법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 소결 중재안 : 1안) 공동주택관리법 제 26조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하여 300세대 기준을 150세대 낮춰 집합건물법과의 상충되는 법조문을 조정해야 한다. 2안) 집합건물법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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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나 중앙난방(지역난방) 시설이 없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비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 이상 299세대 이하에 대한 회게감사 대상 기준에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다. 2. 50호실 이상의 관리인 선임신고 여부 중 150 세대 이하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관리사배치 신고와의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장기수선적립금 적립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