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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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0. 12. 26. 15:48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0. 12. 26. 15:48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0. 12. 26. 15:48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0. 12. 26. 15: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2. 26. 15:3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입원실 면적을 넓히는 이유로 감염예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6.3m를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규정을 바꿀때도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들었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밀도가 높은 곳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의 밀도가 훨씬 높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의 전염에 관한 보고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밀도가 감염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에 관한 내용은 현장의 사람들과 깊은 토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일방적인 통보로 해걸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 그것이 이미 한번 실패한 정책이라면 말이죠.
  • 김 O O | 2020. 12. 26. 15:30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감이 없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런 공사가 건축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구조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의료볍 위반으로 처벌 받을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지를 강요받을지, 선택을 선택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김 O O | 2020. 12. 26. 15: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좀 더 좋은 병원을 만들고저 하는 복지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에서 적용되기 지극히 어렵다면,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 O O | 2020. 12. 26. 15:21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이 법안이 실행될 시 현재 정신과병원 입원실은 줄어들수밖에 없고 입원유지가 필요한 환자들이 부득이하게 퇴원할수밖에 없습니다. 법 때문에 강제로 퇴원된 환자를 어떻게 치료유지를 할건가요?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 표 O O | 2020. 12. 26. 15:21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위급상황 대피 도중에 사고가 날 수 있고 새로 병원 개설을 위해 설계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기존 병원에 설치하라는것은 병원건물 사정 상 불가능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 표 O O | 2020. 12. 26. 15: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상의를 하여 입법한 법안인가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고 입법 될 시 진료현장에서 혼란만 유발되고 특히 병실 축소로 퇴원되어진 환자들에 의한 문제들 다수 발생할 가능성 높습니다. 법안이 문제만 유발할 것입니다.
  • 서 O O | 2020. 12. 26. 15:19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의견없음
  • 서 O O | 2020. 12. 26. 15:19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비상경보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함
  • 서 O O | 2020. 12. 26. 15:19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감염예방과 관리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도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입원실면적이나 실당 병상 수와 무관하게 집단시설에서 거주하는 특성과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함
    부산의 장구동아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장구동아리방을 넓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효용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함
    
    특히, 기존 병원들에도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정신과 환자들의 탈원화가 가속화되는데 이것은 사회에 또다른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또,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입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될 수 있음.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제때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진주 아파트 방화범 또한 그러함
  • 서 O O | 2020. 12. 26. 15:19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반대함 
  • 서 O O | 2020. 12. 26. 15:19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의견없음
  • 이 O O | 2020. 12. 26. 15:1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코로나19 발병의 원인 집단으로 정신의료기관을 불공평하며, 부정적으로만 평가 2. 의료법의 일반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만 불필요하게 강제 3. 퇴원하게되는 만명 이상의 환자들에 대한 향후 주거나 치료 대책이 전무 4.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개보수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등 문제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발병이 일반 병원에서 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 장 O O | 2020. 12. 26. 15:03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비현실적 졸속법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6. 15:0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대형병원에서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비현실적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강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c O O | 2020. 12. 26. 14:54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개정규정을 기존 병원에  적용하는것은 소급입법으로 의료기관의  권익을 침해하는것으로 입법원칙에 맞지않고 건물 면적을  ?히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병원에 소급적용하는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법으로 강제소급적용하지말고 신설병원에  적용하여 서비스.품질경쟁을 통해 기존 병원도 서비스의 질을 높힐수밖에 없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 O O | 2020. 12. 26. 14:5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은 병실 이외에도 프로그램실과 면회실, 삼담실 등을 같이 운영하여 환자를 위한 면적을 단순화 하지않고 병원 바닥 면적에 따라 달리 분류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사회적 활동과 적응능력의 개선이 재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요양병원의 병실과 활동을 격려하고 어울림을 강조해야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실을 똑같이 평가 하고자 하는 것엔 문제가 많으며 병상간의 이격거리 만으로 감염병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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