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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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12. 26. 14:45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상경보장치는 위의 문항과 중복되는 것이며, 비상문과 대피공간을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에 설치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이러한 밀어부치기식 입법안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함. 
  • 송 O O | 2020. 12. 26. 14:45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이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 생각함. 
  • 이 O O | 2020. 12. 26. 14:06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의무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많음.
  • 이 O O | 2020. 12. 26. 14:06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소급적용은 반대. 
  • 박 O O | 2020. 12. 26. 14:02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건물 구조과 환자 입원 수를 변경하는것은 막대한 재정적 투입과 재정규모의 변화를 초래하는것으로 필요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함
  • 박 O O | 2020. 12. 26. 14:02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대피공간 비상문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의논해야 함
  • 계 O O | 2020. 12. 26. 14:01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병상간격을 넓힌다고 감염 예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근무자들의 실직과 정신과 환자의 갑작스러운 탈원화로인한 정신과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 계 O O | 2020. 12. 26.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병상간격을 넓힌다고 감염 예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근무자들의 실직과 정신과 환자의 갑작스러운 탈원화로인한 정신과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지원으로 환경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 H O O | 2020. 12. 25. 07:11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정신병동의 환자들은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침상 거리만 넓힌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정신과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은 코로나 검사와 관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는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할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나의 입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파장은 현장에서는 엄청납니다. 현장과 소통을 하고 입법은 신중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날벼락같은 입법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 이 O O | 2020. 12. 18. 17:4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감염예방을 위한 병상간격 조정: 요양병원은 이미 개정 법령에의거 병상간격을 조정한 상태로 운영중인데, 코로나 대유행 초창기에 일부 정신의료기관서 발생한 집단감염외에 정신의료기관 추가 집담 감염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요양병원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이 결코 협조적이질 못하고 신체기능은 정상에 가까워 활동이 원활한 상태에서, 병상 간격만 넓힌다고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추측은 가당치 않음.  중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병상간격 1m 적용시 25%, 1.5,m 적용시 35% 정도의 병상 감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원환자 퇴원시 수용 방안, 수입 감소로 인한 근로자 감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병상간격 조정으로인한 병상 증축 및
    개축이 이루어 지리라 추축하는데, 일부 시외지역 개원 병원을 제외한 도심지 운영중인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건축법의 규제로 증축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대다수 입니다.
    병상수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 보존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정의지를 표했는데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의 70%가 의료급여 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가 개정도 동반되어야 함.
    외국과 비교하여 언급하는데 외국 의료수가와 대한민국 의료수가를 비교해보길 바람. 의료질향상을 언급하였는데,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 질환으로 동일 진료를
    받더라도 일당 정액제로 수가가 묶여 있으므로 건강보험 수가의 70% 수준이므로 의료기관에서 과연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를 일당 정액제 수가로 묶어 놓음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의료질을 떨어뜨리는 수가 체계입니다.
    
  • 고 O O | 2020. 12. 18. 15:5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규제영향 분석서 잘보았습니다.
    
     메르스 이후 일반병원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객관적으로 감염예방 효과를 보았나요? 아침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시설기준을 개선한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의 집단 감염보다 확연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감염예방효과를 보았나요?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졸속으로 말도 안되는 규제영향분석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하여?’ 법을 개정하는데 정확히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개정해야지 ‘~ 가정하여?’ 정말로 헛웃음 납니다. 정작 그 정신질환자를 둔 가족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 정신의료기관 실무진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더 이상 환자 가족들 눈에 눈물 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전에 의견에 언급했듯이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도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할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다시 갑작스럽게 병상 간격을 늘려 병상을 줄게 된다면 환자의 권리를 무시한 법안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식이 없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가족들 품에 가지 못하고 갈곳없이 혹은 병상간격 조정으로 퇴원된 환자분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이 환자의 권리를 무시한 법개정에 의해서 퇴원 후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정신병원 환자 특성상 병상 간격을 늘려 감염에 취약성을 보완한다고 하나 정신질환자 특성상 수없이 계속 병동내 이동하고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데 병상 간격 조정으로 감염의 예방의 효과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도 2017년 전부개정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입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병상수를 줄인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경찰은 입원 자리가 없어 입원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고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귀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정신의료기관의 실상에 맞는 의견 수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폐쇄병동 출입 절차를 강화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강화하는것이 더 바람직하고 감염예방의 더욱더 효과적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산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곽 O O | 2020. 12. 17. 16:0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입원실 1실당 10병상을 운영하나, 회전율이 80%이므로 사실상 8병상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개정되는 입원실 기준에 따라 6병상으로 감소할 경우 8병상 중 2병상(25%)의 운영 손해가 발생하여 25%로 산출 이 문구 보시면 "운영한다고 가정하고,"라고 써있는데 정신과를 운영하는 존폐를 결정할수도 있는 기준을 가정하고 법안을 내시나요? 그리고 세면대의 위치나 공간은 뭐 환자 침대 바로 옆에 붙여서 설치하나요? 물 다튀고 비위생적일텐데......더하기 빼기 하시나요? 10인실이 8인실로 대체가 되나요? 
    *해외 유사입법사례 
    미국건축협회가 9.29 우리나라는 7.5 지금 현재 정신과를 운영하는 건물들이 작은 건물들인가요? 서울 경기권에 7.5에 맞춰서 병원이 영업이익이 날정도의 병실 운영할수있는 건물이
    있을까요? 지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지금 운영하시는 건물에서 4.3으로 해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유독 정신과만 
    수급자에 대한 포괄수가로 되어있고 보호사님들은 왜 수가가 없죠? 수가 지정해서 자격증 보유로 해주시면 더 질좋은 직원들로 운영 할수있을텐데 그런 점은 단 1도 생각 안해보시나요?
    그리고 응급입원도 응급으로 법정 명령이 되어있는데 응급입원에 대한 수가는 있나요? 지금도 수많은 응급 입원 환자들이 갈곳이 없어 경찰분들도 헤메고 알아보다 보다 없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것을 알고도 자택으로 복귀시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응급입원에 대한 수가라도 조절하시면 조금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많은데 땅 넓은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거긴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작은 면적으로 하니까 시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실적으로 부족 한 부분들 투성입니다
    2021~22년 수가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나온 퇴원 해야할 환자 30~40%에 대한 만큼 수가 조정이 일어날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상승도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진짜 중요한거는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수가 개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신과 병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운영이 안될겁니다.
    정신과가 기타 다른과에 비해 운영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환자분들을 퇴원 시켜야 할경우에 누굴 퇴원 시키나요? 정신과에 현재 입원 할라면 코로나 검사도 해야하고 입원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현장에 계시지 않는분들은 모르시죠? 전원시킬 기관도 없이 병원은 보호자에게 법이 이렇게 바껴서 퇴원해야 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순히 퇴원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법만 바꿔서 병원이 이렇게해라라고만 하지 마시고 퇴원 환자들도 어떤 환자들을 퇴원 시켜야 하는지도 법으로 제정해 주시죠? 수십명의 보호자들에게 전화하고 설득하고 실행 시키키가 쉬워 보이십니까?
      
  • 안 O O | 2020. 12. 17.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19~20P)
    <규제대안1  :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강화된 시설기준 및 규격, 보안장비 적용 (개정안)>
    *****************************************************************************
    
     ****다른 안건에 대해 동의 하지만 병상 면적에 관한 개정은 반대합니다 *****  
    
    1. 위의 기준과 같이 병상 면적을 늘린다면 당장 25%가 인력을 줄여야 하며 25%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보호자들 및 각 지자체에 응급환자  대응팀은  전국 병원에 빈 병상을 찾아 해매 겠지요. 복지부에서 25% 환자들에게 병실 부족 현상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나요 ? (어떤지역은 35% 어떤 지역은 10% 서로 다르겠지요) 이 법안 개정으로 인해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한 거죠. 
    
      의료법에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대한민국 모든 병원들이 매출 기준 수익률이 25% 되는 병원들이 있을까요 ? 특히 25% 수익률이 생기는 정신과 병원이 있을 거라 생각 하십니까? 증축에 관련하여 이야기 하셨는대    그 비용을 대한민국 평균으로 산출 하셨던대  비용에 대해 복지부에서 증축 재정을 평균으로 균일하게 지급해 주실건가요?  정말 정신과 병원들이 재정이 충분하여 증축을 할 거라 생각 하시나요?  남는 땅이나 건물들이 있나요?  25% 병상이 줄어 들면서 수익률 감소에 공감 한다고 하면서  수가 인상 기준안은  왜 없나요 ? 통계는 전국 평균으로(25%) 하고 전체공실률을 적용하시면 안 되죠. 개정안을 보고 개별병원에 적용하면 23년까지 40% 병실을 줄이는 겁니다. 40% 병상을 줄이면 사실적으로 “그냥 폐업 하세요“ 라고 하시지 
     그냥 정신병원을 공공 의료병원으로 하여 직접 관리하고 하시죠. 왜 의료원이 적자 나는 병원들이 많을까요? 거기 재정은 누가 매워 주는 건가요 ? 생각은 해 보셧나요?
     그리고 비교 하실 거면  미국 과 독일 해당 국가에 건축,의료재도  및 의료법도 참고 하여 수익 구조도 비교 하셔야죠  뭐 다른 나라 비해 열악 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적어도 미국과 독일 병원들에 의료법도 의료진에 대한 환경도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대한민국 평균 병상 수를 환산 하셨는대 수익률을 평균으로 나눈다는 의미라고도 생각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병원에 모든 병원들이 수익률을 공통으로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을    까요.? 
        선진국에 표 “병상당 면적 및 이격거리 기준 비교”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이전 감염률과 이격 거리를 두어 감염률 감소 하였나요?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해 1인당    6.3㎡이라면 전염성에 대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왜 노인 요양 병원에서 병실 (6.3㎡) 기준을 토대로 적용 하였는대 정신병원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되었을 까요? 대한민국 전체 평균 병실을 취약하다는 이유로 1 병실에 6 병상으로 그 다음은 4 인실1 인실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 병이 창궐 한다면 또 다른 선진국 기준을 운운 하며 행정입법을 하실 겁니까? 개별병원들은 병상이40% 줄 어드 느겁니다. 
        “지역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다르고”, “수익률이 다르며”, “폐원 하는 병원” 폐원으로 실     업자 발생“ ”병상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환자“ 이들에 생각도 들으셨습니까? 
       
        입법이 되면 병상 면적 6.3㎡ 개정안으로 변경 되고 병실을 40% 없어지는 것이 되며 폐원 하는 병원은 생각 보다 많을 것 이며. 치료 받을 환자들은 병상 부족 현상으로 치료를 못 받게 될 것 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 하는게 단순히 통계 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코로나19를 통해 모범 적인 사례를 보여 그 어떤 선진국보다 수준 높 은 국민의식을 보여 주었지만 정작 복지부에서는 의료 현장에 어떠한 지원들을 하셨나요? 복지부에서 오히려 독려 해주고 의료진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 해 주질 못 할 망정 이런 정책을 입법예고를 하시나요? 
         모든 것이 정책 하나에 결정 되는 것입니다. 통계로 가정하여 정책을 진행하실거면 현장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하는대 그냥 탁상 행정으로 현장의견은 반영하지 않은채 진행 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시대에 추가적인 바이러스 대해 행정 지원 및 연구지원을 하셔야지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또다른   감염으로 언제든 위기에 빠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근거로 자료를 산출하여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 할 수 있게 감염 전문 병원을 신설 하거나 공공 의료 기관을 확충하여 병상을 확보해 야 할 시기라 생각 합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의견 제출 의견을 공개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혼자만의 생각      인건지 정신병원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 들인지 궁금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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