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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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O O | 2021. 1. 2. 13:22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경우 많은 환자들이 병상부족으로 퇴원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수있으며 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할것이 자명합니다
  • 윤 O O | 2021. 1. 2. 12:0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재 대부분 정신병원 시설규정은 1인당 3.3.3m2이고 입원실 면적 두 배 되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생활공간이 입원실이 아니라 프로그램실, 편의시설과 같은 생활공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본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면 모두 입원실에서 씻고 생활하도록 하였다. 직원들이 가급적 입원실에서 못나오도록 막으라는 의미 같다. 정신병원을 운영하거나 병동생활을 해본 사람 입장에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퇴원환자대책, 직원계속 근무할지 여부 등을 두고 경과조치도 없이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기관리 어려운 분들이 퇴원하면 그 분들 코로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질 담당하는 직원들 당장 퇴사하라고 하면 병원 운영 그만두라는 의미를 애둘러 주는 것인지?
    
  • 이 O O | 2020. 12. 30. 09:12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진료하는 의사들의 수정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보유한 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 갑자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내부공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 등 비현실적입니다
    또 비상벨은 기존에 자비로 세콤과 같은 보안장치 이용을 하고 있는 병원도 무조건 쌍방향 비상벨 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문의하니 사설업체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하여 출동하는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 김 O O | 2020. 12. 29. 19:5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간격과 전염병은 아무상관이 없습니다.그들은 요양병원과는 달리 자유로이 돌아다닙니다. 단순히 간격의 문제가 아니고..기존시설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 송 O O | 2020. 12. 29. 13:15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대략적으로 동의
  • 송 O O | 2020. 12. 29. 13:15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대략적으로 동의
  • 송 O O | 2020. 12. 29. 13:1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실제 정신과 입원 병동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도 맞추기 어려운 기준일만큼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시작하는 시점도 개선하기 어려울 만큼 촉박합니다. 탈원화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병실 상황 개선 + 사회안전망 설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텐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비단 정신과 의료 인력만이 아니라 환자들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0. 12. 29. 13:15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대략적으로 동의
  • 송 O O | 2020. 12. 29. 13:15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대략적으로 동의
  • 송 O O | 2020. 12. 29. 13:15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취지와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내용이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송 O O | 2020. 12. 29. 1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탈원화, 사회복귀, 감염 예방 및 병실 환경 개선 같은 취지에는 동감하고 또 그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실제 병원들이 따를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지 못 하고 입원 병동 현실을 알지 못 한 채 이뤄지는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입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29. 12:54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현재 정신과 의원을 운여하는 개원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과 비상 대피공간을 어떻게 실제 진료중인 의사들과 상의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입법한다는 말인가요?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또 임대인과의 상의 절차에 따라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하고 못하면 처벌할껀가요? 지금 법안을 내고 실행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도대체 의사들을 위하는 법안이라면서 왜 의사들과 상의하여 필요한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옥죄거나 괴롭히는 법안을 발의하는건가요?
  • 이 O O | 2020. 12. 29. 12:0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반대!반대!
    1. 병상 간격을 넓힘이 정신질환자 감염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추론은 탁상행정에 불과-정신질환자의 특성(강박증, 불안장애, 정신불열증, 폐쇄공포증등)상 마스크 착용이 지속적이 교육과
        홍보에도 별 효과가 없는상태이며, 착용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병상 간격을 넓혀 효과를 보기는 어려움
    2. 병상 간격 조정시 2022.12.31까지 기준에 의하면 현 병상수의 25%을 줄여야 하며, 2023.01.01 이후 기준에 의하면 병상수를 50%정도 줄여야 하는 현실에서, 병상수 조정에 따른 감소로
       퇴원환자의 수용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3. 병상수 조정에따른 감소로 부득이 인력 감원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상승 및 취업의 어려움등 사회적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리해고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
       어 있는지 염려됩니다.
    4. 갑작스러운 병상수 조절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한 수가조정 방안은 논의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5. 현장 상황을 모른는 탁상행정에의한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2. 29. 11:59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 박 O O | 2020. 12. 29. 11:56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0. 12. 29. 11:56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9. 11:56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0. 12. 29. 11:5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의미 없음 10미터 떨어져도 페쇄병동  특성상   감염을 막을수 없음 
     백신이나 치료제로 예방하는것이 최상임 
    이법 시행시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병원이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될것이기에 
    퇴원하게되면  보호자랑  같이 생활할수 없는경우가 많아 
     임대주택이나  고시원에 거주하게 되는데  병식이 없는 정신과 환자특성상  약물 관리가  안되어서 안익득 사건 처럼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밀어부치는  건강 정책국 국장  과장 사무관 님들은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 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사회복귀시설이나  거주지 가 마련 된다음 추진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 박 O O | 2020. 12. 29. 11:5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0. 12. 29. 11:56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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