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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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2. 22. 23:52 제출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 의견)
    입법예고된 공무원 보구슈정 일부개정령(안)은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6. 4.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의 하나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직업상담원의 하나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부칙의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는 내용이므로, 초임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하도록 법령안 적용 시기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3시~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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