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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27호(2020. 12.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2. ~ 2021. 2. 1. [마감]
  • 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6717 | 팩스번호 : 044-201-6728 | h.y.song89@korea.kr | 조회수 : 6,224회  

⊙환경부공고제2020-102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5차 대상업종(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코올음료제조업, 섬유염색 가공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6개업종)의 시설 설치 관리 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 규정

 

 

2. 주요내용

 

가. 6개 업종 최대배출기준 규정(별표15)

 

반도체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업종의 주요 13개 시설에 대해 대기기준을, 육가공 알코올음료 반도체업종에 대하여 총인, 총질소 등 수질기준 설정

 

나. 6개 업종 시설설치 관리기준 설정(별표12)

 

공정폐수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집수 설비 및 악취 유출방지(육류가공), 고농도 폐수에 대한 적정 전처리 도입(알코올음료), 여과집진 설비 구비(섬유염색)

 

다. 6개 업종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별표13)

 

모소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의 먼지 농도 주기적 측정 및 관리(섬유 염색), 불소 염소화합물 방지시설에서의 누출여부 주기적 모니터링(반도체) 등 11개 기준

 

라. 그 외 입법 미비사항(별표12)

 

발전업종, 석유 정제품 제조업종 기준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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