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0-25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과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에 ‘아동청소년 관련학’을 추가(안 제11조 별표 3,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