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7453호, 2020.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약칭 및 하위법령 위임조문 근거 명확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약칭 및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등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9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