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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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O O | 2020. 12. 24. 13:57 제출
    가. 주요 용어의 변경
    - "지방경찰청"에서 "시 도경찰청"으로 변경
    - "지방경찰청장"에서 "시 도경찰청장"으로 변경
    - "국가경찰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으로 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관으로 34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경감)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유는 지역경찰 근무규정에 의해 근무하였음에도 전 관악경찰서장등이 자체사고가(성범죄1건 파면, 뇌물수수파면2명 등7건) 많아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청, 서울청의 집중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징계(경고장)를 하고 이를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서가 경찰청 서울청의 집중감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는 9개월째 공사중에 있어 근무지와 임시파출소가 거리로 2.9km 신호등13개, 승용차시간 약9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근무지는 비울 수 없으므로 교대는 2회에 걸쳐하게 되어 있고, 교대는 단순계산으로도 30분이상 걸립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관악구 신사파출소와 난곡치안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은 당연히 근무지정 시작시간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있고 종료시에도 근무지정 종료시간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무일지의 근무지정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지킬수 있는 경찰관이 없습니다. 또한 도보순찰 근무자는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로 나가고 근무가 끝나면 순찰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사 파출소가 공사중에 있어서 근무자들은 공사를 하지 않는 파출소 보다 더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장이나 감찰들이 모를리가 없고 이런 곳에 와서 서울청, 경찰청의 집중감찰을 받게 되자 자신들의 안위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를 하는 것은 경찰관 자격이 없습니다. ?
    
    본건의 원인은 근무지와 파출소가 같은 곳에 있었다면 자체사고가 많이 나 언론에 보도되고 집중 감찰을 받게 되었는데 근무시간보다 근무를 더했건 말건 전후 사정 고려 없이 왜 시간을 안지켰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으로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부기관의 집중감찰을 받게 되자 기관장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징계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자원근무자의 근무지정 시간은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고, 자원근무자 실질적인 근무시작시간은 약19:03이고 종료시간은 익05:52경 입니다. 자원근무자는 근무지정시간 10시간보다 약40분 더 근무하였습니다. 증거로 112신고 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관악감찰은 점검을 나오면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자원근무자를 만나 대화를 하였으면서 자원근무자에게 징계한 주의장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무결략'을 하였다고 명시 하였고, 저에게 준 경고장에는 자원근무자를 조기 퇴근하게 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사파출소의 여건 근무시간등으로 문제가 없다 감찰은 근무종료시간을 안지켜서 문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여분간 언쟁을 하였습니다.(CCTV 및 녹취록 있음) 
    
    과연 경고장 주의장의 내용이 맞을까요. 
    경고장 내용과 같이 자원근무자들은 지정된 근무시간보다 40분 더 근무하였고, 근무종료한 곳이 다른파출소 관내인데 팀장이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주의장 내용과 같이 점검을 나오면서 만났으면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근무결략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위 내용이 맞지 않으면 위 경고장 주의장의 기안문 시행문도 허위이고 집단 범죄를 한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징계를 하면서 작성한 공문서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이유가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입니다. 정당하게 공문서를 작성하면 분란이 있을이유가 없고 문제가 될 일도 없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관악서장이나 감찰은 점검을 하면서 파출소의 현황이나 조건등과 같이 불가능한 사항을 무조건 지켜야 맞다고 하였는데 
    관악서장이나 감찰들이 팀장이나 자원근무자의 입장이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면 경찰청장이나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황조사를 해보면 누가 맞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대꾸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 근무규정, cctv, 녹취자료는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누가 잘못한 것인지 
    
    ?저는 이의신청으로 징계가 취소되었지만 이들은 사과도 없었고 지금도 일부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법기관인데 범죄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경찰조직이 맞나요.?
    
    저는 이건에 대하여 누가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하는지 징계위원회를 열던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하자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대화방에 올리고 부속실에도 수십회 전화를 하였으나 묵살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조직은 사법기관인데 이런 것 조차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민생치안이 어떻고 잘 하는척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경찰청장은 중간간부인 팀장이 기관장인 경찰서장등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서 경찰내부망에 올리고 ?장 대화방에 올리고 항명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사태 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하던가 감찰위원회를 하 열던가 해야 맞지 않나요.
    
    총리님은 국가기관인 경찰조직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고 이런식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함니다. 
    
    저의 블러그 들러 보시면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경찰조직이 제대로 국가 조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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