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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60호(2020. 12.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4. ~ 2021. 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2 | 팩스번호 : 044-204-8922 | becomeastar@korea.kr | 조회수 : 5,9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0호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향후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becomeastar@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2,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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