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불법체류자나 위장난민들이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 현재 난민법인데 이러한 난민법을 인도적인 이유를 근거로 강화한다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더욱 양산해내는 꼴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말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 법령을 제정하세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먼저 난민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권리를 존중 해주세요 남용적 재신청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을 거절사유로 내보내는건 아무런 근거없이 거절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근거없이 난민 신청을 거절할수 있게 하려는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저는 난민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난민도 권리를 인정 해야하고 정당한 난민인정 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신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죽음과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지금 난민법은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로커들이나 변호사들이 이를 이용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난민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가짜난민을 가려내야 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진정한 약자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 난민 신청자들이 약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가짜 난민이 체류 연장의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남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자만 4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난민법에서는 난민 신청만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무한정 체류 연장을 할 수 있 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진정한 난민이 아니고 경제적인 목적등으로 대한민국에서 한국 국민의 허락도 없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기사에서도 난민 브로커 가짜 난민 신청자들이 많이 화자되고 있습니다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하는 단기 불법체류자가 수십만입니다 특히 태국 같은경우 불법체류자 숫자만 단독으로 15만명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주로 어디서 일할까요? 지금 전국에 태국 불법마사지가 우후죽순처럼 있습니다 이들이 3d업체에서 일하는 것일까요? 불법성매매까지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난민 신청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 마사지라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맹인들이 일할자리를 그들 태국등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돈을 벌며 빼앗은 것 입니다 건설업 일용직 일자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일용직 건설업 근로자등은 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에 밀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국내 저소득층의 타격은 엄청납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목적등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습니다 진짜 약자는 한국 서민입니다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 서민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진보 보수 양쪽다 불법체류자 그리고 가짜 난민 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 기사나 가짜난민반대 70만 청원 기사가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난민(가짜 난민 신청자)을 무조건 찬성자하는 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한국 국민들은 생계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특정 게시판에 적지 못합니다 특별히 기사가 나서 언론에 화자되는 경우 빼고는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전문적이고 제대로된 난민심사의 제도를 구축한 후에 효율성 및 신속심사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정안에는 1차 난민심사 과정 개선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서도 붉어진 많은 희생자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반영되었나요? 1차 심사절차 놓아두고 난민위원회 증원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난민법 제정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불인정 사유를 아직도 한국어로만 제공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번역이 아닌 통역이라니요? 잘못된 통역 누가 책임질 건가요? 1차 신청 및 심사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난민신청자 출신국을 고려한 전문적 통번역 풀 구축 등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닐까요? 말한마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심사관이나 신청자나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인터뷰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 및 국제 난민인권 기준 바탕으로 판단할 전문적인 심사관 마련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 기준 명백하고 공정하며 국제논의에 부합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편하게 난민 잘라내는 도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붉어졌던 신속심사 문제점 다시 수면위에 떠오를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개정안으로는 난민제도는 계속 부끄러운 생색내기 제도로 전락할 것입니다. 부디 다시 사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브로커색출과난민법강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잠재적인 범죄자들 입국 반대합니다. 제발 자국민을 먼저 챙겨주세요ㅠ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선진국되려면 멀었다. 전화 두통에 오랜 면접 기다림 날라가는 사례를 많이 봤다. 난민으로 안받아주려는 꼬투리까지. 정신차려라.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난민혐오 등의 정서에 기반한 불합리한 개정안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당한 난민인정 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적격 결정'이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고국에 돌아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난민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연장 신청이 불가피 합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고국에서 피치 못할 여러 사정으로, 한국으로 망명하여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낮은 출산율에 앞으로 난민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하는 일을 대신 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에서도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조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온 난민들을 빠른 심사로 퇴출 되는 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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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신청 대비 인정률이 어느 정도 인가요? 인권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시간 지연과 업무자체를 줄일 목적으로 재신청 등에 대한 서류 검토만으로 진행을 한다니요? 이러한 입법이 과연 내실있고 신속한 심사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입니다. 법은 효율성보다도 가치를 추구해야합니다. 부디 난민법의 목적을 다시금 살피시고 입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특히 국제난민협약을 비준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모든 난민들이 남용적으로 재신청을 하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신청한다는 편견과 추정으로 본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송환될 시, 본국에서 엄청난 박해와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한 난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난하여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심사 절차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재신청 기회를 제한해서 박해를 피해 자유대한민국으로 온 난민이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다면 짓밟힌 난민의 인권이 더 잔인하게 하므로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자국의 박해를 받다가 피해 온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율 1%). 밖에 받아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기에 자국을 떠나 낯설고 생소한 이곳에 들어 오는 난민들의 고통을 조금은 헤아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통을 받아 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난민 인정을 받을 때 까지 연장 신청이 불가피 합니다. 입법에 적극 반대 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난민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럴 거면 난민법을 제정한 이유가 없게 되겠죠? 부당한 자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정당한 난민에게는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라고 했는데 정당한 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재신청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인권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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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법률안 관련하여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자료의 복사를 허용하는 부분에 우려되는 점 들 있습니다. 1.현재 대한민국 난민면접 과정은 녹음 녹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음성파일로 전환 없이 그냥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주게 되면 면접 과정 에서 등장 했던 모든 인물 즉 난민 심사관 과 난민 통역인의 개인 정보 유출, 인권 및 초상권이 침해를 받을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개정법률안 에서는 복사 허용 사유 및 적용 대상이나 용도 또한 명시 되있지 않으며 신청인이 명확한 이유 없이 복사본을 가져가 SNS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해도 이것을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난민 면접 내용을 비밀로 지키는 것은 국제적 통념이자 의무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복사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마치 시험지 유출 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심사관, 통역인, 면접에서 언급된 사람들 등) 피해를 입을 것이며 수습이 불가능한 사태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3.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신청 불인정 자가 난민과에 방문하며 관련 난민면접 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개인 난민면접 녹음녹화 파일을 열람할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는 자신에 면접 내용을 열람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소송 단계에서 이 오류를 주장할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요청을 받으면 난민과는 면접 녹음 녹화파일을 법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해외 사례들을 보시면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 파일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자에게 access 를 준다 즉 접근, 접근권, 열람이라고 되여 있습니다. 그 파일 자체를 외부로 내보낸다 라고 기재 되있지 않으며 복사를 허용 해도 허용 범위 및 용도 가 정확이 명시 되있으면 (변호사에게 제출, 법원 체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무단 배포) 강한 형사 처벌이 있다는 것이 명시되있습니다. 위에 말한 것 외에도 다른 피해가 생길까 우려가 되고 이미 난민면접조서를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녹음파일 까지 복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범국가적 및 외교적인 문제들을 초려할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무분별 난민수 늘어나는것 반대하며 자국민이 우선시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난민 가짜 난민도 잘 분별하고 국민들이 피땀흘려낸 세금을 아껴서 소중하게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부득이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으로 받아줄수 없고 법개정은 찬성하나 보안이 필요해보입니다.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난민이 아닌 돈벌이용 가짜 난민이라면 빠른시간에 추방하여 가짜난민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악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벌러 많이들 옵니다. 정당한 취업비자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난민비자로 취업에 악용합니다 제발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되지않도록 난민법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심사 특성상 남용적 재신청 또는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쉽지않고 가뜩이나 우리나라 난민인정율이 낮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을 거부하는 입법 장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 난민불인정시 즉각추방해야함 국제난민협약에도 없는 난민법 상의 법적지위로서,'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라는 법적지위를 난민법에서 삭제해야 함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되면 즉각 추방하여야 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소송을 할수 없게 해야 함 -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1.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2.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함 - 그래도 행정소송가능하므로 난민인정 안된사람은 다시 소송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함 3.법무부에 난민심사사관을 늘리는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공무원증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가짜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4.변호사, 소송비용지출 완전폐지’ 난민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지불을 중단해야 함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난민신청자 4~5%의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지불해준다고 함.이런 4~5%까지 완전 중지(폐지)해야 됨. 5.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 반대 - 취업목적으로 온 난민신청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반대함 취업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들과 형평성문제가 있어 반대한다. (난민신청자들은 업종제한도 없으며 이직도 무한정 가능한것이 문제이다)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 취업 가능 - 그대로 유지 또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둠 - 개정안을 반대한다. 6.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즉각 추방하여야 한다. 7. 법무부 난민심사관 증원 반대한다. - 공무원을 늘리는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이에 들어가는 세금부담 반대한다 또한 외부위원회에 들어갈 인사들은 누가결정할 것인가? 찬성하는 인권단체 변호사들로 채울것인가 - 그렇다면 현재보다 난민인정률이 올라가는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므로 반대한다. 현재도 난민심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고, 한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난민불인정자로 인정되면 즉각 추방하고 재소송을 못하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증원 반대함 - 난민심사관련소송을 무한정 반복 못하게 해야 한다. 8.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난민생활비 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혜택 중단하라 9. 난민인정소송 진행중에는 취업을 불허하여한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하다.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 이므로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즉시 추방해야 하며.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 받는 것을 차단해야한다. 최종적으로는 난민법을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없이 만들어진 난민법을 즉각폐지하라. 대한민국은 잠재적인 난민 북한주민 2500만명이 언제든지 입국할수 있어 그들을 지원하는데도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갈것이고, 남북이 대치중인 휴전국가로. 진정한 인권이란 그들의 나라에서 잘 살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자국이 어렵다고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신청하는 시리아 예멘 이집트 등 문화가 이질적인 나라에 살게 하는것이 아니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준다면 가뜩이나 좁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간에 대립이 일어날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늘어날수록 한국인들은 밀려날수밖에없으며 자국민들과 외국인들과 일자리 경쟁을 할수 밖에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 출산률은 계속 줄어들수 밖에 없다. 불쌍하다고 노숙자를 집으로 들일것인가? 외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것인가? 불쌍하다고 돕는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집으로 들일수는 없으며 난민찬성하는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난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이 추방당할것을 걱정하며 개악이라 반대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가짜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리아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중에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사례를 볼때 이들은 난민신청을하면 강제로 추방되지 않으며, 6개월후에는 취업도 가능한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취업을 목표로 들어온 가짜난민임이 틀림없다. 법무부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난민신청자중에 테러리스트들도 있었다고 하고, 또한 문화가 전혀 다른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옆집에 사는것에 아이를 키우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산과 가리봉등 그지역이 외국인들로 잠식당한 사례를 미루어 봤을때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이 다수가 되면 그지역또한 특정지역에 몰려가 살게 될것이고 그지역또한 앞선 지역과 같은 행태를 띠게 될것이 우려됩니다. 안산 가리봉등은 한국인들이 들어가길 꺼려하는 지역으로 지역 경찰들도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럽사례를 미루어볼때 각종테러와 성범죄등 각종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모든 피해는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난민법을 폐지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으로 외국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며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간 국내에 머문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9일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A(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B(51·여)씨와 C(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했다. 외국인 A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거짓 서류를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불법체류자나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용한 '무사증 입국'은 관광 등 일시방문에 한해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대부분 90일)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입국 뒤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G-1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시간을 끌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B씨 등을 붙잡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