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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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1. 1. 28. 18:5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
  • 차 O O | 2021. 1. 28. 12:2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난민 신청의 효율성을 위해 난민 심사가 어려워지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이유없는 신청'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건 명백한 난민에 대한 인권탄압니다.  자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나든 가지는 권리이고 우리가 난민의 인권을 무시할 때 저도 모르게 인권의식이 약해지고 법은 그 틈를 이용하여 자국민의 인권도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겁니다.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샙니다. 난민을 위한답시는 위장을 하고 난민 수를 줄이려는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한 인권을 위한 신사적인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한 O O | 2021. 1. 28. 01:4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1. 1. 28. 00:0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차라리 돈으로  어려운 나라를 지원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게하면서 그렇게 온갖혜택주는건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일이라 생각이듭니다
    테러범도 난민으로인정해주셨던데 자국안보에도 큰위협이되며
    가짜난민사례도 참 많습니다
     이를막는 법을 오히려 만드셔야하는건 아닌지요
    난민법을 폐지해주세요
  • 손 O O | 2021. 1. 27. 18: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의 개정에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효율성의 제고가 아니라,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과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여 국제 사회에서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 이 O O | 2021. 1. 27. 18:0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출처: https://nancen.org/2150 [난민인권센터]
  • 고 O O | 2021. 1. 27. 16:2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재의 개악안은 난민 심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절차를 더 많이 만들어 심사 적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 심사의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 심사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는 난민 협약을 위반하는 모호한 기준으로 난민 심사 대상을 손 쉽게 가리려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협약을 위배하는 기준으로 난민 심사를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전히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 기록을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경찰, 검찰에서도 모든 사건에 대한 면접 기록을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난민 면접에 한해서 등사를 불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 접수 장소를 대폭 축소하고, 심사 철회 기준을 대폭 낮추고, 서류 위변조의 심사 기준을 현실에서 적용 불가능한 기준으로 조정하여 이미 복잡한 난민 신청절차를 더 불편하게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 제 O O | 2021. 1. 27. 10:3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심사와 재판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지연되고 신속한 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만큼 난민 인정이 쉬워 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책이나 난민위원회의 세력을 부풀리려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 한 명 한 명의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보다 엄격한 난민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 도 O O | 2021. 1. 26. 11:3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국민 좀 그만 괴롭히세요. 우리나라를 테러로 쑥대밭 만드려고 하나요? 그냥 기부금만 보내면 되지. 서방 나라들은 이슬람 내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책임이 1도 없고 탈북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그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테러로 쑥대밭 만들려고 하나요? 있는 국민들이나 잘 지키세요. 거지같이 이슬람 표 받으려고 수작부리지 말고요
  • 최 O O | 2021. 1. 26. 05:0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 분란이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특정 종교를 믿는 난민들은 배타적이며 절대 이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을 받아들여준 사회 전체를 제어하려 합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한 것처럼, 출산률로 서서히 대를 거쳐 여론을 뒤집으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손 쓸 방도나 있을까요? 
    
    종래의 난민법은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들이나 인권을 표방한 시민단체들의 밥줄이 되어 왔으며 국민적 공감대에 크게 일탈한 악법입니다.
    
    자국민을 위협하는 난민법  나는 원치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게 오히려 부끄럽네요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건지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 김 O O | 2021. 1. 26. 00:5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높이 평가하나  난민법 자체를 애초에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계속 받고 있는 휴전국으로서  전쟁을 이유로 우리나라로 난민신청을 한다고 받아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난민신청자가 취업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국민은 이미 알고 있고 변호사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난민신청이 악용되는 사례도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어서 가짜난민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난민소송을 무한반복하여 소송비나 통역비등을 국민혈세로 감당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가짜난민들에게 한국이 호구로 생각되기에 충분한 빌미를 제공해 준게 현행 난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라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이 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없이 우리나라에 몇년씩 눌러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고 이것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이 우리나라를 더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신청자가 소송에서 지면 바로 출국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무분별한 가짜난민을 줄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법안을 만듦으로서 우리나라에 진짜난민이 더 올 수 있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가이미지도 호구가 아닌 엄격한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1. 1. 25. 13:2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외국인의 난민법 오남용을 막아주십시요.
    기각되도 무제한 재신청할수있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소송비도 국가세금으로 지불되니 이들이 소송안할 이유가 없는거죠.
    돈벌이가되니 난민신청하라고 브로커가  불체자에게 종용합니다
    난민브로커 또한 강력한처벌과 벌금을 물리도록 해주시고
    부디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지않도록 난민법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O O | 2021. 1. 25. 12:2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단일종입니다.황인 한국.
    
    여태 법에 따라 난민을 들여온 나라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그들만의 자치 마을을 만들어 달라고 아직도 고집을 피웁니다.
    
    난민은 이슬람이 많이 차지하는데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아닙니다!
    
    다문화 가족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뿐.
    
    난민에게 세금 100% 들어갈 거고 일자리도 준다고 할 거고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우리나라 아동 학대,성범죄는 아직도 법이 약한데
    
    난민 법은 왜 이렇게 관대히 넘어 가려 하시는지요?
    
    차라리 우리나라 미래인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세요.
    
    그 세금으로.그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한다면 이 의견을 낼 필요도,
    
    들을 의지도 없다는 것이겠지요.국회의원들께서 저희의 의견을
    
    잘 반영하시리라 믿습니다.
    
    난민법은 말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슬람교 테러리스트가 폭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난민은 절대 안 됩니다.언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 받을지 모릅니다.이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입니까,
    
    난민의 국회입니까?
  • 이 O O | 2021. 1. 25. 10:5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이 여전히 문제가 많아 의견 남깁니다. 
    1. 난민신청 했던 사람이 재신청 하면 행정심판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행정소송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몇달에서 몇년까지는 세금으로 지원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해서 안되는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막아야 합니다. 
    
    2. 난민 위원회 인원 확충은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반대합니다. 
    
    3. 난민 신청자가 행정 소송시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 열람, 복사 요청은 거짓 진술을 충분히 사전에 암기하고 거짓 진술을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은 금지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온 가짜 난민이 대거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 염 O O | 2021. 1. 24. 22:0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북쪽 대표의 뜻에 따라 난민은 무조건 해상에서 총살하시오.
  • 최 O O | 2021. 1. 24. 21:3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요즘은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짜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난민들에게 수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난민으로 인해 사회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신청자가 우리나라에 긴급지원금을 쉽게 받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난민들이  이를 악용하도록 하기에 반드시 이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혈세를 낭비하고 나라 망하는  정책을 폐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무 O O | 2021. 1. 24. 19:2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인정자체를 반대함
  • 은 O O | 2021. 1. 24. 16:2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 분란이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특정 종교를 믿는 난민들은 배타적이며 절대 이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을 받아들여준 사회 전체를 제어하려 합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한 것처럼, 출산률로 서서히 대를 거쳐 여론을 뒤집으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손 쓸 방도나 있을까요?
    종래의 난민법은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들이나 인권을 표방한 시민단체들의 밥줄이 되어 왔으며 국민적 공감대에 크게 일탈한 악법입니다. 원래의 취지 또한 한민족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였지, 대한민국을 전세계의 오물처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지금껏 개정안이 미뤄졌다는 건 심히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개정안을 보니 여론과 크게 괴리된, 그저 심사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몸집을 불리겠다는 말 뿐이라 여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그게 중론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자주 다뤄진 부분입니다. 이익단체들이 밥 그릇 두고 침 튀기며 포장하는 걸 "의견"이라고 듣지조차 마세요. 자칭 난민들에 의해 희생당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니 제대로 심사만 됐어도, 관리만 됐어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개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날로 높아져가는 명성에 부합해 국제사회와 국제법에 이바지하며 성실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결여된 대의의식은 아닌지, 얄팍한 온정주의는 아닌지, 정작 책임을 일반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건 아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심각한 결함이 보고되어 리콜이 제창되는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에 좀 더 기민하게, 인구 감소가 문제시될수록 아무에게나 빗장을 풀어헤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가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위선자들이 여과없이 들어온다면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옳은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국민이 옳은 겁니다. 국민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 인도적 체류자는 갱신 불가능한 1년 체류만 허용토록 하며 이의신청 및 난민인정재신청과 같은 제도 악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체류라는 미명 하에 한국에 눌러앉는 가짜난민들이 많습니다.
    
    2. 위원회는 정부 어용 위원들이나 변호사, 시민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십시오. 지금 개정안은 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시하는 듯 보이며 위원회와 위원의 선정 과정에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래보다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감정에 반해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려고 이러는 건 아니시겠죠?
    
    3. 난민신청은 한국 입국 전 현지 대사관에서 이뤄지게 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한국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는 자들은 추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십시오.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지 고스란히 한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떠안는 위원회 정원을 더 늘리겠다니 본말이 심히 전도되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겠다면 그 난민들한테 한국에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지 천명하게 하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사소한 위법사항이라도 원 아웃 제도로 바로 영구추방시키십시오.
    
    
  • 최 O O | 2021. 1. 23. 16:2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 분란이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특정 종교를 믿는 난민들은 배타적이며 절대 이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을 받아들여준 사회 전체를 제어하려 합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한 것처럼, 출산률로 서서히 대를 거쳐 여론을 뒤집으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손 쓸 방도나 있을까요?
    종래의 난민법은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들이나 인권을 표방한 시민단체들의 밥줄이 되어 왔으며 국민적 공감대에 크게 일탈한 악법입니다. 원래의 취지 또한 한민족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였지, 대한민국을 전세계의 오물처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지금껏 개정안이 미뤄졌다는 건 심히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개정안을 보니 여론과 크게 괴리된, 그저 심사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몸집을 불리겠다는 말 뿐이라 여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그게 중론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자주 다뤄진 부분입니다. 이익단체들이 밥 그릇 두고 침 튀기며 포장하는 걸 "의견"이라고 듣지조차 마세요. 자칭 난민들에 의해 희생당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니 제대로 심사만 됐어도, 관리만 됐어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개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날로 높아져가는 명성에 부합해 국제사회와 국제법에 이바지하며 성실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결여된 대의의식은 아닌지, 얄팍한 온정주의는 아닌지, 정작 책임을 일반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건 아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심각한 결함이 보고되어 리콜이 제창되는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에 좀 더 기민하게, 인구 감소가 문제시될수록 아무에게나 빗장을 풀어헤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가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위선자들이 여과없이 들어온다면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옳은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국민이 옳은 겁니다. 국민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 인도적 체류자는 갱신 불가능한 1년 체류만 허용토록 하며 이의신청 및 난민인정재신청과 같은 제도 악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체류라는 미명 하에 한국에 눌러앉는 가짜난민들이 많습니다.
    
    2. 위원회는 정부 어용 위원들이나 변호사, 시민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십시오. 지금 개정안은 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시하는 듯 보이며 위원회와 위원의 선정 과정에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래보다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감정에 반해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려고 이러는 건 아니시겠죠?
    
    3. 난민신청은 한국 입국 전 현지 대사관에서 이뤄지게 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한국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는 자들은 추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십시오.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지 고스란히 한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떠안는 위원회 정원을 더 늘리겠다니 본말이 심히 전도되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겠다면 그 난민들한테 한국에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지 천명하게 하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사소한 위법사항이라도 원 아웃 제도로 바로 영구추방시키십시오.
    
    4. 본인의 진술과 서류로만 이뤄지는 심사과정은 그 판단과정도 자의적이며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대테러첩보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미달입니다. UN에서 한국으로 테러범들이 잠입을 원한다는 첩보를 알려주고서야 그걸 파악한 한국정부나, 밥줄 때문에 인권 타령하는 변호사, 시민단체들 등쌀에 못 이기는 척 난민법개정안을 미루고 있던 법무부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한테는 한없이 상냥하나 자국민들한테는 한푼도 가차없는 대한민국. 2020년에 아사한 탈북자모녀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희망이라 꿈꾼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는데 위정자들은 우리와 일말의 가치관도 공유하지 않는 먼나라 난민들한테는 어찌나 그렇게 관대하신지요. 왜 항상 멀리서 힘든 사람을 찾으시나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놔두고
  • 송 O O | 2021. 1. 22. 08:3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금번 난민법 개정안 관련 먼저, 다음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1>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 장소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집중
    	2> 부적격결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제한
    	3> 명백한 이유없는 난민신청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 결정
    	4> 불인정결정을 받았으나 이의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취업 등의 제한
    	5>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한 외국인이 이후 재업국허가없이 대한민국 출국,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미수행, 완전출국 의사를 밝히고 출국한 경우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철회
    
    하지만 난민법을 운용한지 3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왜 상기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 이유에 대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난민법의 가장 큰 문제는 1>세칭 아무나 들어와 난민신청을 할 수 있고, 2> 철저히 난민신청자의 권익에 촛점을 맞춰 법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호구와 다를 바 없는 허술한 난민법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불법외국인이 몰려오고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급한 것은 난민신청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진짜 난민도 걸러낼 수 있고 우리 국민도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철저히 약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난민신청을 덥석 다 받아주는 상황에서 허위 난민 급증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난민위원회 정원 확대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으며, 통번역 등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호구 행정도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도 없이 급증한 난민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난민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늘리겠다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500명, 5000명, 아니 5만명으로 증원하더라도 불법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 이의선청을 절대 감당하지 못하며, 이는 유럽에서 이미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난민법 폐기만이 허위 난민 급증 및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난민신청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심사위원 증원은 그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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