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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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2. 8. 20:4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냔민이 우선인가요 자국민이 우선인가요 무엇이 우선신가요 난민을 위해 세금을내고 살야야하나요 절대반대입니다
  • 차 O O | 2021. 2. 8. 20:3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 아래의 내용 다  반대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거주가능하다!
     난민신청자에게 5단계의 난민심사가 보장된 것 반대한다!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 끝날 때 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됨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다 반대한다!
  • 강 O O | 2021. 2. 8. 20: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8. 20:3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 아래의 내용 다  반대합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거주가능한데  난민신청자에게 5단계의 난민심사가 보장된 것 반대한다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끝날 때 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며 이로인해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해진다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다 반대한다!
    
    무사증제도 없애세요! 
  • 박 O O | 2021. 2. 8. 20:0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을 하는 난민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난민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도전에 미리 걸러내는 이번 개악안을 반대합니다.
  • j O O | 2021. 2. 8. 19:5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에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난민법의 애초 의도와 인권 보장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난민법을 '난민 내쫓는 법'으로 만든 개악안에 반대합니다! 난민들이 난민신청절차도 좀 더 현실적으로 편리하고 어려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1. 2. 8. 19:2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우리나라 난민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것은 정치 망명이 아니라 중국에서 살인적인 포교활동을 불사하는 사이비 전능신교라는 단체가 중국 정부의 소탕작전으로 인하여 중국내의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법률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들어와 제주 전역과 또한 강원도 지역에 포교 활동을 함에 있어 한국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난민 신청의 맹점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사회 문란과 가정 파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난민법의 법률을 정치적인 성향의 망명과 종교적인 성향의 망명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 한 O O | 2021. 2. 8. 18:5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부적격 판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신청 장벽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무부 개악안 이렇게는 안됩니다! 난민신청은 권리입니다.
  • 목 O O | 2021. 2. 8. 18:3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번 난민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은  0.4%(최근 2019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인정신청자의 50% 가, 네덜란드에서는 무려 54%가 난민으로 인정받는 현실에 반하여,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난민 인정을 더욱 불리하게 하려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난민협약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인도주의에 위배됩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선 이방인입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를 멈춰 주십시오.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한 혐오는,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 이 O O | 2021. 2. 8. 18:0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슬람 난민이 세계 곳곳에 대거 유입되어 온 세계에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법을 개정하여 난민들 특히 이슬람 난민들이 쉽게 대한민국에 정착함으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고집하여 대한민국의 전통과 자유 민주주의와 법을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2. 8. 17:2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부적격 판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신청 장벽을 높이는 것입니다.
    -면접 기록을 복사할 수 없는 조항신설은 난민 면접 기록 조작을 더욱 쉽게 은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 적체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난민 신청자의 처우 권리만을 제한하여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더 쉽고 간단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난민 신청 접수 장소를 대폭 축소하고, 심사 철회 기준을 대폭 낮추고, 서류 위변조의 심사 기준을 현실에서 적용 불가능한 기준으로 조정하여 이미 복잡한 난민 신청절차를 더 불편하게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개악안 이렇게는 안됩니다! 난민신청은 권리입니다.
    -난민에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난민법의 애초 의도와 인권 보장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난민법을 '난민 내쫓는 법'으로 만든 개악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8. 16:5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에서 개정하는 난민법은 반드시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합니다.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하기를 요구합니다.
    자국민의 세금으로 난민의 요구만 받아주고 그들의 정체및 체류목적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않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얼마나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IS테러범이나 중국난민들중에서
    현행법의지배를 받지않는 범죄자집단이 있다면 찾아내야합니다.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서
    난민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무 O O | 2021. 2. 8. 16:4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천상지천 피해자연대입니다 중국에 전능신교라는 사이비집단이 한국의 난민법을 이용하여 대거 들어올려고합니다 살인과가정파괴를 일삼는 전능신교 가출자들을 난민법을 이용하여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세요
  • 김 O O | 2021. 2. 8. 16:3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천상지천이라는 
    사이비피해자 가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이비종교가 많아 피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포교할때 살인을 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는 전능신교라는
    전능신교의 가출신도들이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파괴하고 범죄를 일삼는 전능신교 신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것을 절대반대합니다
    막아주세요
  • 정 O O | 2021. 2. 8. 15: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 찬성합니다
    난민법 폐지 관련된 청원 70만명 넘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기 계신 변호사나 ngo 단체 사람들 몇 개를 따르시면 안되십니다. 
    저분들은 생계 달린거라 목숨걸고 반대하실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항목 반대합니다. 제고 부탁드립니다. 
    
    1.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한다고 하는 것
    2.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
    3. 난민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역과 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위원회 위원은 종전 15명에서 50명까지 확대
    4.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5.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난민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1. 2. 8. 15: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개정안 찬성.
    다만 다음사항은 반대.
    1.난민신청했던자가 또다시 신청하면 제한하겠다는것.
    행정소송이 가능함.난민신청을 한번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2.경제적목적,체류기간 연장목적의 난민신청자의 제소기간 30일로 단축.
    이또한 행정소송 가능.기간단축은 큰의미가 없음.
    3.난민신청단계부터 통역,번역지원과 위원회 위원15->50명으로 증원.
    난민정책에 세금투입 반대.
    4.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조서및 녹음파일 열람및 복사 요청 가능.
    거짓으로 진술하고 위의 기능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 항목을 답습할수 있음.
    5.난민신청후 신청일6개월전부터 취업보장.
    불법취업을 양산할수 있음.
    분단국가인 우리는 향후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을 포용하여야 함.
    전세계적으로 난민을 안받고 있는데..굳이 왜 이 좁은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음. 궁극적으로는 난민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난민보다는 자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박 O O | 2021. 2. 8. 15:2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1. 국내의 다른 법령과 달리 난민신청자의 재신청시에만 쉽게 부적격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이 난민 아니면서 난민주장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실제 난민인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난민들로 하여금 인권을 침탈당하게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더라도 가급적 면접조사를 통해 서면을 통해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많은 난민신청자의 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y O O | 2021. 2. 8. 14:4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수고 많으십니다. 난민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아래 항목은 반대합니다.
    
    1.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한다고 하는 것
    
    여전히 난민신청자는 행정소송이 가능함. 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2.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
    
    이 또한 핵심은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라는 것. 제소기간 단축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3. 난민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역과 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위원회 위원은 종전 15명에서 50명까지 확대
    
    난민정책에 세금을 더욱 투입하겠다는 정책
    
    
    4.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가 있다면, 위의 조항을 이용하여 조서와 녹음파일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음
    
    
    5.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
    
    불법 취업을 양산할 것임
  • 한 O O | 2021. 2. 8. 14:1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난민이 심사제도를 남용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이를 선결문제로 놓음으로서 국민들에게 난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메세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극악으로 낮으며, 현재의 심사절차가 엉망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의 심사제도에 생존을 걸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남용적 재신청이나 이유없는 신청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정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절차를 효율적이게, 난민의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개정의도가 거짓말이며 되도록 심사를 어렵게,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입법의견란에 쓰인 수많은 혐오발언들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까? 난민혐오에 대처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담을 높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법무부에서 앞서서 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 김 O O | 2021. 2. 8. 14:0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하*님의교회 세계*음 선*협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https://cafe.naver.com/tkdghd 운영자 이며 국내산 사이비종교 하*님의교회로 인하여 피해를본 단체를 대표하여 회원들과 협의후 협의내용을 작성합니다.
    대표 작성자는 장*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이비종교 하*님의교회 피해자로써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건설 관련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연고가 있어 그곳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 있으면 제가 마치 우리 나라와 같지 않고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듯한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그곳에는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신분들도 계시지만 이상한 종교를 통한 난민법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해서 들어온 중국발 사이비 종교인들이 꾀나 됩니다.
    그들 중에는 서울의 거리를 행진하는 종교행사나, 공원 이나, 어린이 놀이터, 시청앞마당 등에서 체조 비슷한 행동을 하며 포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슬람 난민으로 어느 나라로 들어가 그곳에 정착후 종교의 자유 등의 이유로 국가의 법보다 우선시하는 자신들 만의 율법으로 해당국가에 테러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를 자주 접할수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려운 난민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지요
    그러나 난민법을 악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막아야 된다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알고있는한 가리봉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중이며 그외 대림동 안산 등 여러 곳에서 중국발 사이비 종교 및 이슬람 종교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정책으로 국익을 위하고 우리나라가 사이비종교의 부를 축척하는 터전이 되지 않게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사이비종교와 법정 싸움만으로도 질렸습니다. 
    사이비종교는 정말 국가의 미래를 망칠수있습니다. 
    그들에겐 정부의 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지혜로는 법률로 자국에 이익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