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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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1. 2. 8. 14:0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대표입니다.
    시한부종말집단인 신천지로 인하여 가출과 이혼 자살 살인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신천지보다 악날한 중국의 전능신교가 교주는 미국으로 도망하고 신도들은 우리나라로 난민법을 악용하여 대거 들어와 강원도와 제주도 등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능신교에서는 교주와 그 내연여가 하나님과 재림예수라 하며 교주가 영원히 죽지않고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도들도 죽지않고 영원히 살게 될것이라 믿으며 자신들을 사이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중국정부와 가정을 버리고 대한민국에서 모여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령인 교주가 죽게되면 그 신도들은 집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난민법으로 전능신교의 가짜난민을 막아주시기를 요정합니다.
  • 박 O O | 2021. 2. 8. 13:4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근거 없는 편견에 기인한 졸속심사 책임을 난민신청자들에게 떠넘기고,
    난민신청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난민신청자들은 박해받는 자국에서 긴급히 탈출하게 되기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올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난민신청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허위신청을 한다는 예단으로
    졸속 심사가 정책적으로 강행되어 '허위 난민면접조서 작성'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부적격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난민인정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은
    편견어린 예단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난민신청 중 허위신청이 많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이를 약자인 난민신청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하는 것(안 제5조의2,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은
    그 자체로 근거없는 추측과 부당한 편견에 치우친 관점에 따른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초 O O | 2021. 2. 8. 11:4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위기가 왔는데 난민을 선별하여  받아주면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  악한 범죄 행위로 도피한 자가 아니면 받아 들이는 것이 국익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최 O O | 2021. 2. 8. 10:2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어떤때보다도 어렵고 자국민들 조차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민을 더 우선시하는법이라뇨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과 난민들을 먹여살리고 있는마당에 이들을 우선시하는 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8. 10:1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심사의 공정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적정한 통역 인원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리아 출신의 사람 등 난민 사유가 존재하는 사람들의 난민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도 않고, 공항에 대기하게 하거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인정 결정을 내리고 있는 관행을 고려할 때,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이나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난민 제도 자체의 부실한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1. 2. 8. 09:3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안 그래도 난민 인정을 받는 게 힘든데 이 개정안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 김 O O | 2021. 2. 8. 09:0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8. 07:1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2. 8. 07:0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말이 좋아 명백한 이유가 없이는 재신청을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명백한 이유는 누가 만드는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통역은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뜻을 명확히 전달할수 있는 통역인들이 지원되는 건지 종교와 문화, 성적지향 등 각종 요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통역인이 지원되는지…각기 다른 배경과 이유로 난민신청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 이 O O | 2021. 2. 8. 01:5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부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주권 파괴하기 위해 이슬람 끌어들여 이슬람 자치 지구 만들고 샤리아 법정이나 운영하고 여자들이 강간이나 당하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믿는 자들이다.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1. 2. 8. 00:2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진정한  난민 신청자를 정확히 그별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것이 참된 민주국가에서 행할일입니다
  • 오 O O | 2021. 2. 7. 23:2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난민신청을 하는 데에 3심까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3심까지가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난민신청자는 우리나라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금지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낭비가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갈등 또한 문제가 됩니다. 유럽의 사례만 보더라도 특히 무슬림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특이성과 그들의 문화가 난민으로서 체류하는 국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사상과 문화를 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강요를 하고 포교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살인을 당연시 합니다. 이런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상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는 개정법안이라면 찬성했을 것이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여전히 난민신청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1심~3심 재판 끝날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열거한 문제들이 그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 해결책은 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핵심은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제소기간 단축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3심까지 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교육, 주거, 교육, 심지어 의료 지원까지 받으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볼 개정안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이고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난민위원회까지 50명으로 늘리겠다고 개정한 것은 난민정책에 세금을 더욱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민문제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경계적인 자세로 대하여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친난민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것은 현 시국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서민들의 삶이 열악합니다. 친난민정책이 아니라 친서민 정책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닙니까? 넷째,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이는 행정법에서도 민원인이 법의 판결문 등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것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인이 되지 않은 난민에게까지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한다고 다 승인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조항 자체가 있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있기에 부적합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가 있다면, 위의 조항을 이용하여 조서와 녹음파일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난민신청자에게 난인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일종의 족집게 입법안입니다. 다섯째,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 가능한데도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입니다. 난민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들간에 갈등도 심한 상태이고,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괴뢰집단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친난민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류를 읽지 못하는 역행적인 정책입니다. 지금은 국민대통합과 자유민주주의통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자유를 찾은 북한 주민들을 포용해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난민정책은 더더욱 제한적으로 가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난민법을 강력하게 제한적으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2. 7. 22:3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을 반대한다. 난민을 신속히 받아들이자는 법안 개정보다
    
    실질적인 난민 발생국 지원이 서로의 국익과 국가보안 모두를 증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에 체류하며 IS를 포교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 난민신청 사건 등이 난민법 개정의 부작용을 뒷받침한다.
    
    자국민의 안전보다 소수 난민의 입국을 해결하려는
    
    팔이 밖으로 굽다 못해 꺾어지는 어리석은 불상사를 
    
    예견하고 예방해야한다.
    
    난민찬성인권단체와 정의당은 정신차리고, 자신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본인들의 현주소를 깨닫는 정치를 펴길 촉구한다.
  • 이 O O | 2021. 2. 7. 21:5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1. 제5조의2 관련 
      - 1호에서 '과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난민신청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있고 신속한 심사를 위함이라 하나,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난민을 더욱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난민신청자들은 보통 자국 내의 박해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 난민신청을 한 한국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극소수의 난민신청자들을 제외하고는 자국 내의 박해 상황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예산 및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서는 설령 난민인정을 받아야 하는 난민신청자들도 부적격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에서 개정 이유로 내세운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오히려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3항에서 '면접조사를 생략 하고 신청서 기타 자료에 의하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와 같은 한계가 너무도 명백한데, 오직 서면심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난민신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제21조 2항, 제21조의2 관련  
      -  해당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난민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즉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난민신청자임에도 난민심사에서 부적격결정 등을 받기가 너무 용이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최소한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이에 동의한 대한민국의 법무부라면 적어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의 기회는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는 서면심사만이 행하여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외부의 조력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난민신청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게다가 집행정지까지 신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법무부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조차 제기할 기회조차 막아버린다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지키겠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약속,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제정한 난민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며, 이런 독소조항으로 인해 마땅히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될 것이며, 난민법은 '허울 뿐인 누더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문제점이 너무 명백히 보이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제고해주십시오.  
  • 임 O O | 2021. 2. 7. 21:5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 중, 국민도 아닌데 행정소송을 3심이나 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뭉개고 살며 우리 세금으로 그들에게 온갖 혜택 주며 먹여살려주는 것에 반대한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난민 신청한 후 6개월 전부터 취업도 보장해준다고! 미친 거 아닌가? 난민들 다 추방하고 심사하고 싶으면 나라 바깥에서 하라.  행정소송에서 이기게 해주려고 조서와 녹음 파일도 열람하고 복사해준다고? 대한민국이 국제 호구다. 
    
    난민도 아닌 것들 3년씩이나 체류하게 해주고 국민처럼 다 해주고 미친 법무부다.
    
    현 난민법도 반대하고 일부개정은 더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2. 7. 21:3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국민은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 다하고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이슬람이 뭐고 중국인이 뭔데, 자국민이랑 똑같이 행정소송 3심까지 하면서 우리 혈세로 먹여살린단 말인가? 그렇게 그들이 좋으면 법무부 당신네들은 그런 나라로 가서 살아라.  
    
    한국은 국제적 봉이다. 거지같은 이슬람 남자들 끌어들여 우리 딸들 강간하고, 자치구 형성하고, 끔찍한 샤리아 법정이나 만들고, 길거리에서 자국민 목이나 따고, 회교 사원이나 짓고, 할랄 음식 사업이나 하고.
    그런 나라 만드는 게 당신들 꿈이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현 난민법도 반대하고 일부개정은 더 반대합니다.  왜 난민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우리 청년들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들을 취업하게 해주는가?
    
  • 유 O O | 2021. 2. 7. 21: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찬성합니다.난민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난인 기준심사 도 더 강화 해주세요 자국민이 우선이어야합니다 국민이 되려 난민에게 차별 당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 최 O O | 2021. 2. 7. 20:5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안 그래도 세금내느라고 등꼴이 휘는데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것은 괜찮아도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난민들을 대한민국에들이는 난민법에 반대합니다. 말이 난민이지 어떤 사람들일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될수 있고  국민들의 인권에 침해가 될수 있는데 싫습니다. 우루루 들어올수 있는 난민법 싫습니다.
  • 손 O O | 2021. 2. 7. 20:4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난민법 개정안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헌령 비헌령이 될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불법난민들이 과거의 이력이나 범죄 경력을 속이고너무나 쉽게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복지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내에 도착 전에 난민신청 심사를 마쳐야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한 결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나와 당신의 자녀와 후손들이 평생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혈세 낭비하지 마십시오.
  • 임 O O | 2021. 2. 7. 20:2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부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주권 파괴하기 위해 이슬람 끌어들여 이슬람 자치 지구 만들고 샤라아 법정이나 운영하고 여자들이 강간이나 당하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믿는 자들이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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