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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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1. 2. 5. 10:2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난민의 기본적 권리인 절차적 권리와 사회정착을 위해 난민협오에 기반한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법율안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유엔난민기구 또는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 O O | 2021. 2. 5. 10:0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난민 신청을 해도 난민을 인정하는 퍼센트가 무척이나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민들에게 난민 신청하는 걸 더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존엄은 
  • 정 O O | 2021. 2. 5. 09:1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난민 재신청 기회를 제한해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이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입법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난민법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난민 인정률이 1%도 안되는 현실을 부끄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 문 O O | 2021. 2. 5. 08:3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8년의 예멘 난민이슈가 한국사회에서 ‘약한고리’로 일커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이켜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교훈삼아 난민법이 난민을 포함한 모두의 인권을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사람을 도구처럼 삼는 이 법이 법 개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 신 O O | 2021. 2. 5. 06:2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제3국가에서 난민이라는 걸 서류화 하여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문서화나 자동화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제3국가 이므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주는 브로커도 있으며, 서류의 신빙성을 찾기도 어려움)
    근방의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도 높고, 대부분의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외 언어를 가지는 관계로 융화되기가 쉽지 않아 그로 인해 지금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의 때가 아니며, (난민들은 본인이 살던 국가의 행동 양식과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난민법 개정을 강화하고 일본과 같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난민도 난민이지만 우리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들이 문화적으로 가까운 유럽도 난민 정책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난민과 직접 생활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며 난민실에서 난민들을 많이 대면하고 인터뷰를 해왔으며, 그 중에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느낀 난민은 정말 극소수 였으며,
    그 안에서도 집단을 나눠 세력다툼을 벌이거나, 다른 이성 난민의 연락처를 얻기위해 계속 노력하고, 새로 들어오는 난민 인터뷰자들에게 환치기를 하는 것 등의 말도 안되는 여러 상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난민 신청 거절시에는 식사비용을 항공사에서 지불하고, 난민 본인이 돌아가지 원치 않은 경우 송환실에 무한 대기합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수정되서 거절시에는 자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2. 5. 01:3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특히 ‘부적격 결정’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 부분은 대한민국을 난민 불모지화하여 국제사회가 바라는 인권국가로부터 그야말로 후퇴일로에 있게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대한변협, 유엔난민기구 등 인간의 권리와 법에 대한 전문가 그룹에서 공히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허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 해외를 떠돌던 우리 민족도 난민의 경험이 있습니다. 난민심사절차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개정법률안의 현실적 오작동 가능성과 한계를 직시하시고, 인간이 중시되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고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성 O O | 2021. 2. 5. 00:3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난민의 절차적 권리와 사회정착에 관한 법률안의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 유엔난민기구, 전문가단체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법률안과 정책을 입안하기를 촉구합니다.
    
  • 장 O O | 2021. 2. 4. 23:0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 개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격 결정’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은 명백하게 난민불인정의 근거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반대하는 여러 사안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난민을 배출했던 나라였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난민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효과가 이런 법률 개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우려를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의 인권이 그 사회의 인권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 이런 수준의 개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걸맞은 인권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거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4. 22:4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박해와 전쟁을 피해 지구 반대편까지 도망쳐 온 사람들에게 난민신청은 권리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 권리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처우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난민들이 문도 두드려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국에서 오히려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법률 개정을, 심지어 이렇게 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법시도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입법시도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법률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 김 O O | 2021. 2. 4. 19:5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30년 동안 난민 보호가 아니라 방관과 난민제도 남용으로 일관해온 법무부가 아예 배제적인 개정안을 내 놓았군요. 난민 인터뷰와 국적국 상황에 대한 심사 없이 어떻게 남용적인 재신청인지 알 수 있죠?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이러한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2. 4. 19:4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인권적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낯선 법률적인 서류를 도움 없이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터인데, 난민 소송이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고, 심사관의 수는 매우 적은 현재의 상황에서 대부분 1차 심사에서 기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재신청을 막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인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손쉽게 치워버릴 수 있는 대상에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난민신청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4. 19:3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명백한 사유가 없거나 체류목적 및 영주권 획득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막아야합니다.
    지금 난민법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가짜난민들 브로커들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난민법 개정을 강화하고 세금 낭비를 줄여야합니다
    난민도 난민이지만 우리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국민이 주인입니다.
    무턱대고 난민을 수용했다가는 유럽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1. 2. 4. 19:2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가 이유없이 난민신청을 하거나 난민신청을 남용한다는 식의 전제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이 O O | 2021. 2. 4. 19:25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난민의 권리를 명확히 침해합니다. 
  • 윤 O O | 2021. 2. 4. 19:0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다음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분석글이다. 불법체류의 합법화루트로 사용되고있는 난민법에 대해 강력하게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며 근거 자료로써 참고가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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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에 들이는 것은 이미 국민들의 여론에 상관없이 , 여야가 합의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나팔수인 언론조차 이에 강렬히 호응하며 그 어떠한 반론마저 틀어막은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에 열성입니다 .
    
    저는 이에 대해 , 오늘 , 내국인과 비교한 외국인의 범죄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펌은 매우 환영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의 외노자 수입정책은 ,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전적인 반대 입장에 저는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정책상으로 수정해야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 상기 이후로 , 펌이 쉽게 이 글은 텍스트로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신빙성이 떨어질것을 염려해 글에 나오는 모든 사실은 그 출처를 엄밀히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정책 연구원 2015년 범죄율 자료입니다 .
    
    이 자료를 보면 , 한국인의 범죄율은 0.36으로 , 0.16인 외국인 보다 두배 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옹호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자료를 인용하며 , " 범죄율 높은 사람이 나갈거면 한국인이 먼저 나가야해 " 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그러나 , 이와 같은 추정이 공정할까요 ? 아닙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총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교통 범죄나 , 그를 보면 자국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차를 한국인처럼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공무원 뇌물 수수에서 , 외국인이 공무원을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러한 연유로 , 이와 같은 범죄를 추산할때는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범죄율을 추산하는게 옳습니다
    
    출처를 갈음합니다 . 외국인에 의한 폭행은 내국인의 1.4배 , 강도는 1.3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 폭행과 강도마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 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문화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학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ㅡ 중국 , 이거나 서남아시아 ㅡ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지요
    
    그러나 중국인과 서남아시아 , 동남아시아끼리 싸우고 폭력하면 , 경찰에 신고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기국처럼 후진국들은 , 치안이 무너져 치안 유지 조직조차 없고 , 있더라도 매우 부패하여 , 분쟁이 생기면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합니다
    
    물론 폭력으로요 , 쉽게 아시는 , 조선족과 외노자들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막상 분쟁이 생겨도 경찰에 신고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멱살만 잡으면 신고하는 한국인들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 그럼 무얼로 비교를 해야하나 ?
    
    살인률로 비교해야합니다 , 다른 범죄처럼 피해자의 상태가 모호한 범죄보다는 ,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살인이 통계에 잘 잡히고
    
    실제로 통계처리가 잘 안되는 후진국에 대해서는 살인률만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 굉장히 일반적인 용례입니다
    
    그럼 살인률은요 ?
    
    외국인이 자국민의 2.5배입니다 .
    
    
    그러나 이 부분은 , 정말 어렵게 , '용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장 외노자들 걷어내면 국가가 휘청거릴 판에 , 저는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극질' 국가들이 문제입니다 .
    
    출처를 , 또한 갈음합니다
    
    출신 국가별 강력범죄별 자국민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여기서 강력범죄란 , 살인,강도,강간,방화를 칭합니다
    
    강력범죄 1위 파키스탄 5.97      2위 몽골 3.86 
    
    살인 1위 베트남 5.93   2위 우즈베키스탄 3.70
    
    살인 미수 1위 몽골 7.32  2위 중국 5.24
    
    강도 1위 러시아 14.43  2위 우즈베키스탄 9.60
    
    방화 1위 파키스탄 17.11  2위 방글라데시 10.10   3위 스리랑카 9.21  4위 몽골 8.80 5위 우즈베키스탄 5.92
    
    강간  1위 파키스탄 5.85  2위 방글라데시 3.2    3위키르기스스탄 2.83    4위 스리랑카 2.43  5위 몽골 1.93
    
    여기서 특히 강간은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기르기스스탄 , 스리랑카의 경우 극심합니다
    
    위와같이 여성 인권이 개만도 못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 , 그리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상
    
    범죄 사건을 보면 , 윤간 , 간살 , 미성년자 대상으로 그 범죄의 특성이 강간중에서도 매우 흉악합니다
    
    물론 기사가 뜨지는 않습니다 . 실제로 네이버 뉴스에 '파키스탄 범죄 ' 쳐보시면 파키스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기술하며 , 국내의 파키스탄인의 범죄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문화를 언론이 굉장히 쉴드치고 있기에요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기르기스스탄 , 스리랑카등의 서남아시아와 몽골은 이미 그 피해가 극심하고 강간이 너무 심하여
    
    일본에서도 들였다가 이들 국가에 대해 자국 여성 보호를 이유로 입국불허를 하였으며
    
    싱가폴 , 태국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는 입국 불허입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 없습니다
    
    여야 , 언론이 손잡고 진행하는 것이 다문화 사업인데 , 브레이크를 걸 주체가 없습니다 .
    
    '인권'을 들먹이는 시민단체들은 , 저러한 피해가 일어나면 강간 , 살인범을 와서 바로 변호해주는 한편 , 피해자의 인권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 강간 피해자의 신고율은 가해자가 잡힐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증가합니다
    
    이와같은 연유로 , 대부분 면식범에 일어나는 국내 강간의 신고율 , 체포율은 매우 높은 반면 ,
    
    외노자에 의한 강간은 , 피해자의 수치심이 더더욱 증가하고 , 아는 사람이 아니기에 피해자 스스로도 잡을거라 생각을 못하기에 그 신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분들은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아시는 파키스탄 인이 있으신지 ? 실제로 외노자에 의한 성폭행 신고율은 단 3%에 불과하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기 국가에서 러시아는 제외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러시아는 , 제가 기술한 국가들처럼 인력송출 조약을 맺은 국가가 아니기에 , 실제로 입국자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언론의 다문화 쉴드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 외노자 , 불체자는 착하다 , 라는 이미지 양산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지요
    
    다들 아시는 화재사건때 , 초인종 의인 , 기억하실겁니다
    
    이 사건 방화범 , 조선족인거 아셨습니까 ?
    
    실제로 제가 열이 받쳐 확인해봤는데
    
    제가 확인한 17개 기사중 단 하나만이 '조선 동포'라 기술하였고 , 16개 기사는 마치 한국인 처럼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가 '조선동포' 라고 씌여진 기사를 확인한게 , 17번째였고 여기서 멈추었으니 , 좀 더 보수적으로 말해서는
    
    한국 언론의 96%가 다문화를 무분별하고 쉴드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일반화의 오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
    
    
    여야, 언론사와 각종 인권 단체들은 , 이러한 사실만 적시하여도 , 또한 자국민의 안위를 외국인보다 우선해야한다 , 라고 말해도
    
    극우 , 파시즘 , 인종 차별주의자 온갖 단어로 몰아붙여 말도 못하게 합니다 .
    
    
    지금 유럽에는 자국민 보호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저들 , 특히 서남아시아 인들의 범죄 행태가 매우 악랄해서요
    
    쾰른성폭행 ,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난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 동일한 장소에서 수십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난민은 이들 성폭행의 주체가 시리아 난민임을 감추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시리아 난민이다라고 하면 온갖 시민단체와 좌파들이 몰려와 인권 탄압이다 하면서 마녀사냥을 할게 뻔하니 감추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영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
    
    영국에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 파키스탄인들이 최소 , 최소입니다 , 1400명의 미성년 여자아이를 납치 , 강간 , 윤간 , 성매매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파키스탄인은 혼자서 백여명이 넘는 소녀를 강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로럼덤 시 당국과 경찰 당국이 , 이들의 주체를 파키스탄이라고 하면 좌파와 시민단체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할까봐 범죄를 은폐 , 그리고 검거에 지극히 소극적이 었다고 밝혀진겁니다 .
    
    
    동북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두 국가 중 남쪽국가와 굉장히 돌아가는 꼴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얼마전 , 방글라데시인이 여성 50여명을 성폭행하다 잡혔습니다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동영상까지 찍었답니다 , 근데 동영상 찍힌 여성이 50명입니다 ,, 안 찍힌 여성까지 포함하면 ,,?
    
    딱 반절 진행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저는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축소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미 저희나라에서 외국인 대우는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 최고 수준이 아니라 ,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일본 , 홍콩 , 대만, 싱가폴은 사실상 자국민의 1/3의 봉급을 받고 있으며
    
    아랍에서는 거의 노예 노동 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짓느라 수천명이 죽어나가는 수준으로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주기까지하고 내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 저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대우는 최고입니다
    
    저들 방글라데시아 , 파키스탄 , 스리랑카 , 기르키스스탄 , 몽골이 없어도 대체제는 썩어 넘칩니다 ,
    
    연일 한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하기 위해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형편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인력 송출국은 5개 , 저희 나라는 15개입니다
    
    특정 국가를 반드시 제외시켜야합니다 .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요 , 약간 '파시즘' 스런 주장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엄청난 속도로 받고 있습니다 , 온갖 국적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외국인 국내 체류 비중이 제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난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 뺨 서너차례 때리고 있는 수준이죠 ,,
    
    10년전에 50만 내외였던 외국인이 , 지금 200만입니다 , 짐작이 가십니까 ?
    
    
    실제로 같은 범죄라고하더라도 , 이들의 형량은 자국민에 대해 매우 낮습니다 , '약자는 선하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시민 단체에서 연이어 하고 있으니까요
    
    윤간을 당한 피해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 가해자들을 옹호하는게 이들 '인권' 단체의 현실입니다
    
    가해자를 옹호해야 명예가 생기니까요,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 범죄율이 높은 국가를 인력송출 국가에서 제외할것을 , 국민 신문고에 제보하여 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펌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제 서남아시아 인들에 의한 범죄 모음입니다 , 피해가 매우 극심합니다 .
    
    
    파키스탄인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했는데 법원에서 집행유예 ,,
    
    안산 원곡동 1년동안 180명 성폭행 ,, 지금은 더 늘었을껄 생각하면 ,,
    
    방글라데시인 , 관광객으로 위장해 중학생 포함 20명 성폭행
    
    방글라데시인 3명 , 초등학생 수차례에 걸쳐 윤간
    
    파키스탄 7명 , 여중생 납치 ,감금하며 몇 시간동안 성폭행
    
    파키스탄인 , 12세 어린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파키스탄인 "영어 가르쳐준다" 여중생 성폭행
    
    파키스탄인 3 명, 길가던 여고생 납치 감금 단체 성폭행
    
    파키스탄인 , "길 좀 가르쳐주세요" 여대생 유인해 집에서 성폭행
    
    파키스탄인 4명 , 길가던 여성 납치 집단 성폭행
    
    파키스탄인 , 우는 여성 유인해 성폭행
    
    파키스탄인 , 찍은 성관계 비디오 공개하겠다며 24차례에 걸쳐 성폭행
    
    파키스탄인 , 길에서 약물든 폭탄주 먹이고 성폭행
    
    파키스탄인 , 10대 가출소녀 두명 성폭행
    
    
    아주 극히 일부만을 적은 것 입니다 , 실제로 저들 파키,방글,스리랑카등 서남아시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 옛 기사들에서 긁어온 것이니,,
    
    모여질수록 대담해지는 무슬림 , 서남아시아인들 특성상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일겁니다
    
    헌데 현실은 ,, 일본처럼 , 이들 국가에 대한 인력송출을 막자고 말만해도 , 인터넷에서 인종차별주의자니 극우니 , 트럼프 숭상하니 제가 욕 들어먹은 것만 수십차례됩니다
  • 김 O O | 2021. 2. 4. 18:5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대한민국 난민 인정률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난민 인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정변령 없는 재신청 때문에 심사가 내실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재신청이 반복되고 행정쟁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악 이전에 기존 난민심사의 내실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4. 18:4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입니다.
    
  • 김 O O | 2021. 2. 4. 18:14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기존에도 난민 거르기에 초점이 맞춰진 난민법이었는데, 더욱 난민 인정률이 낮아지게 만드는 난민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출입국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0.4%로 , 2018년 기준 난민협약국 중 139위에 해당할 정도로 난민 수용 인원이 낮습니다. 
    한국의 난민법 제 4 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 기준)에 대해 UNHCR은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 UNHCR 의 견해는 제 4 조에 열거된 대부분의 기준은 출입국항에서의 회부결정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난민인정심사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 안전의 위협, 신원 확인, 거짓 서류와 거짓 진술, 배제조항 및
    난민사유의 재신청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회부결정절차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UNHCR 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절차로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을 부여하는 제 4 조의 “할 수 있다”라는 용어의 사용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금의 난민법 개정안은 UNHCR의 권고사항에서 더욱 후퇴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4. 18:0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안찬성합니다 여기에 의견 인권 변호사나 ngo 단체 사람들 몇 개가 국민의 의견이라 생각마세요
    난민법 폐지 관련된 청원 70만명 넘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소수의 몇 십명 이야기 듣다가 국민들에게 뭇매 맞으실 수 있으세요 
    
    난민 신청 6개월 이내라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된다. <- 해당의 건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래 의견 적극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난민법 폐지에 힘을 실어주세요 
    
    기존의 난민법은 난민전문변호사나 인권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가짜로 난민을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난민들은 돈이 없어서 비행기타고 오지도 못할 우리나라에
    난민이라고 비행기타고 들어온
     예맨인들이 아이폰에 메이커신발은 신고
    들어와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인도적체류자로 인정되어
    전남 목포의 조선소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난민인정이 안되어도 아무런 제재없이
    우리나라에서 몇년씩 눌러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일하러 온 외노자들이 이런 가짜난민들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가짜난민들이
    난민소송을 무한반복하며 우리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무원 인력을 소모시키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좀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짜로 난민으로 위장하여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진짜난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으로
    탈북민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전쟁을 이유로
    우리나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탈북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민을 돕고 싶으면 
    일본처럼 그 나라에 직접 원조하는 방법으로
    할것을 건의합니다 .
  • T O O | 2021. 2. 4. 17:4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현행 난민심사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난민지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허위난민면접조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행 난민심사는 신속한 심사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는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난민신청자'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1년에 1만명 이상씩 난민신청하는 현실은 체류자격 체계가 개편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상수이지만, 그 중 한국이 확인하는 진정한 난민의 수는 심사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국가정황정보의 체계적인 확인과 증거의 신빙성 확인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는 심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대폭적인 심사 담당 공무원의 수 확충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채,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를 위해 '그렇지 않은 난민신청자'의 심사는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개선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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