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2. 4. 16:5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과거 시리아 난민들조차 명백히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하고 8개월이나 시리아 난민들이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명백히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도 받지 못하고 송환되는 난민이 많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하는 다른 나라에서 회부율이 90%인 것에 반해 한국의 출입국항에서는 적격성 심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에 규정이 없어도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난민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는데, 난민법을 개악하면 더욱 심각히 난민들을 송환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난민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국제적 약속을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서 저버리는 것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도 사람입니다. 게다가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심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2. 4. 16:3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 반대합니다.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 지위 신청인이 미래에 어떤 박해를 받게 될 지 '명백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 판단이 틀려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진 사람이 박해에 처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면 법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해 '명백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죽음에 이른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판단의 착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개정안은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판단한 '부적격결정'이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이 틀렸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퇴를 해도 사람의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난민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이라도 해 보셨다면 이런 개정안을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있어도 안되겠지만, 만일 법무부장관님이 쿠데타나 그런 일로 목숨에 위협을 겪게 되고 외국에 망명을 가셨는데,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고 되돌아 가라고 한다면 이의제기 한 번 안 하고 순순히 포기하셔야 할까요? 
    만일 장관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제 있는 힘을 다해 그러한 제도에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 난민법 개정안이 그러합니다.
  • 김 O O | 2021. 2. 4. 15:5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 자체가 명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소송에서도 세밀히 판단받는 부분입니다. 
  • 박 O O | 2021. 2. 4. 14:1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디 난민이라고 보기 이전에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어느 집단에 넣기 전에 개인의 이야기를 봐주십시오.
    
    한 예로, 층간 소음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저도 최근 새벽 1~2시에 일어나 노는 윗집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윗 집 사람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오. 어느 영향은 주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누가 한국의 사건을 가지고 "한국인이라서 그래.. 내가 뉴스를 많이봤는데 한국인들 다 저렇거든"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노하거나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들 단순히 "인권이 있다"로 이해하고 반박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더 넓게 쓰고 싶습니다.
    난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난민이라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갔을 때 처하게 될 상황입니다. 성격이 좀 안 맞는다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상대방을 그런 상황에 내밀 자격은 누구에게도, 한국인에게도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겐 드릴 말씀이 없지만, 대부분 직접 난민을 마주해 이야기해본 적도 없으면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인이기 이전에 사람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2. 4. 13:3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인권의 존중과 사람으로서의 살 권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살 권리를 먼저 폐기처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먼저 존중되어야 할 인권은 난민들의 입장과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온전한 통역으로 세세히 듣고 세심히 헤아려주는 일입니다. 제대로된 통역사를 고용하고 난민 인권단체의 협업을 통해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난민법은 특별히 더욱 소외된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에서 평화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난민들을 먼저 포용하고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한 O O | 2021. 2. 4. 13:22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제발 그만하세요
  • 김 O O | 2021. 2. 4. 01:2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흐름에서는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는 항목이 도리어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많은 강제출국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2. 3. 23:33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의 개정에 찬성합니다
    기존의 난민법은 난민전문변호사나 인권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가짜로 난민을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난민들은 돈이 없어서 비행기타고 오지도 못할 우리나라에
    난민이라고 비행기타고 들어온
     예맨인들이 아이폰에 메이커신발은 신고
    들어와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인도적체류자로 인정되어
    전남 목포의 조선소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난민인정이 안되어도 아무런 제재없이
    우리나라에서 몇년씩 눌러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일하러 온 외노자들이 이런 가짜난민들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가짜난민들이
    난민소송을 무한반복하며 우리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무원 인력을 소모시키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좀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짜로 난민으로 위장하여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진짜난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으로
    탈북민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전쟁을 이유로
    우리나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탈북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민을 돕고 싶으면 
    일본처럼 그 나라에 직접 원조하는 방법으로
    할것을 건의합니다 .
  • 문 O O | 2021. 2. 3. 22:49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안에 반대합니다. 난민 관련 법안으로 일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난민인정 심사/재판의 진정한 내실이나 효율성이 부각되기보다는, 난민인정 관련 업무를 덜면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을 빨리 추방 하기 위해 난민 재신청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효율성보다는 인권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는 난민인정 재신청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낮은 우리나라 행정 및 재판과 사회 인식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낮으니, 돌아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많은 난민들은 당연히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실태에서는 절차 효율화를 위해 난민인정 재신청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난민들이 처한 중대한 상황에 비해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 혐오의 문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 O O | 2021. 2. 3. 20:27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구체적 사유를 열거할 것도 없다. 이번 법률안과 대동소이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는 대부분의 난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작년, 그리고 올해 두 차례 피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작년, 의견조회에 따른 답신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모든 법안에 대해 반대하였다. 난민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는 입법예고 직전에야 법안의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난민기구 또한 국제규범 기준에 못미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법안을 발의하려는 법무부를 제외한 모두가 ?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 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까지 ? 반대한 법안으로, 유엔난민기구에는 그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난민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다기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헌법가치가 확인하는바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인권단체들과 다른 모든 곳이 반대하는 법률안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법무부는 혐오과 가짜뉴스에 기반한 왜곡된 일부의 국민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난민의 절차적 권리와 사회정착에 관한 바람직한 법률안의 논의를 위 해 시민사회, 유엔난민기구, 전문가단체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법률안과 정책을 입안하라.
  • 윤 O O | 2021. 2. 3. 18:2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찬성론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공항구금 난민가족의 속사정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첨부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았다며 온 가족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 신청한 것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난민이라면 앙골라와 붙어있는 자신의 고향 콩고와 아프리카 주변국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불어의 나라 프랑스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그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의 방법으로 난민 신청하는 전형적인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사건이며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해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사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은 “불회부결정”을 통해 (당신들이 왔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아왔는데
    이 “불회부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앙골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루렌도라고 하는 사람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최초 " 난민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가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했는데 입국 목적이 여행으로 볼 수 없다고 거부당하자
    
    그때서야 난민신청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할 필요도 없는 너무도 명백한 허위난민신청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난민심사가 이뤄진다면 무분별한 난민신청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난민신청 사유가 너무도 허술한 경우는 불회부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유이니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작년 난민신청 역대 최대 16,000여명, 만약 불회부결정이 없었다면 50,000명 이상 난민신청 이뤄졌을 것임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1년에 1,000명 이하의 난민신청이 이뤄질것으로 판단하여 만들어 졌었음
    작년 한해에 3,878명 밖에 심사를 못함.
    
    
    루렌도 라고 하는 사람은 콩고에서 태어나 콩고 말(불어)를 사용하며 성인이 되어 앙골라로 가서 앙골라 국적을 얻은 사람입니다. 앙골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본인은 1심 재판에서 불어통역을 받는 실제는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앙골라와 콩고는 아프리카에 서로 붙어있는 국가로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며 박해를 받는 심각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콩고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라는 소문을 듣고
    
    미리 앙골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신청해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사전에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준비 할 수 있었다면
    콩고, 나미비아,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 올 때 에티오피아도 경유해서 왔으므로 얼마든지 앙골라와 가까운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먼 곳, 그 많은 돈을 들여 오직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결국 루렌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말로는) 박해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난민 신청하려던 사람인데
    
    실제 행보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이민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통해 그는 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가짜재직증명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본인도 시인 했으며 은행잔고 증명서도 가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내용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2018년 11월 25일 이후로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조사해 보니 12월 27일까지 거주했었고 그 자녀들이 12월 중순까지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루렌도가 주장했던 내용들 역시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은 "사실은"이라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사실은
    
    " 나비비아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미비아로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던 것이다"
    라는 등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도 최초에 난민신청 하겠느냐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다가 입국이 거부당하자 난민신청하고 심각한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등등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화가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최초 난민과 관련된 심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 08월 10일 지금은
    
    자신은 어린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있는데 유엔아동인권협약을 들어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의 인권을 도대체 누가 유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공항에서 시위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잡혀 끌려와 협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여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약자를 데려와서 협박까지 한다면 어떤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 홍 O O | 2021. 2. 3. 17:5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국제사회에서 난민에 대해 상당히 포용적인 것을 선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공항 구금 난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못해 사실상 구금된 난민은 제작년 루렌도 가족을 통해 잠깐 조명되었지만
    루렌도 가족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최근에도 닷페이스와 난민인권센터를 통해 구금되어있는 난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난민 심사 조작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입국한 아랍권 난민신청자의 심사에서 중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증언대회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통역의 오류가 아닌, 난민, 특히 아랍권 난민의 혐오에서 기반한 고의 과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지, 명백히 이유가 없는지, 또는 박해 우려가 높은지는 출입국 외국인청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가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난민심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의 자유를 제한하고 혐오에 기반한 난민심사를 해왔던 과오를 반성하고.
    한명의 억울한 난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난민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3. 17:0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본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신청의 자유는 마땅히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난민 인정여부와 같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안은 심사과정과 재판상에서 명명백백히 가릴 사항이지 신청단계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걱정하신다면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 O O | 2021. 2. 3. 15:3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찬성론자 말대로 만약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난민이라면 나는 절대 이 나라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부터가 다른 선진국에 난민신청을 하여 정착지원금도 받고 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가능케 하자는 게 난민찬성론자들의 논리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사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무엇인가?
    
    난민은 반드시 지원받아야하고 자국민 소외계층은 약자도 아닌가? 단순히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찬성론자들은 난민이 몰려살지 않는 동네에 살아서 그런진 몰라도 소외계층들은 언제나 빈민가에서, 범죄사각지대에 살고있다. 그러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난민을 가려받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난민 뿐만이 아니다. 통계 상으로 따져보아도 범죄율이 높은 도시는 섬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100%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시이다.
    
    
    적어도 이 나라가 난민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것이다.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노숙인들이 있어도 그들을 자기집안으로 들이긴 싫으면서 난민을 사회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싶은 건가?
    
    난민찬성론자들은 반성하라. 개인적인 지원은 개인의 자유지만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부작용을 감수하고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건 폭력이다.
  • 윤 O O | 2021. 2. 3. 15:01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찬성론자들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기피자, 위장취업자 등 생계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을 하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함이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자 함이 아니다.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마치 난민을 내모는 것 마냥 왜곡하고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혹자는 한국인도 한때 난민이었다하는데 6.25 당시에는 난민제도자체를 가진 나라가 없어서 비교대상자체가 안되고 더군다나 병역기피를 사유로 난민신청하는 이른바 가짜난민들 하고는 격이 다르다. 왜 호국영령들을 욕보이면서까지 난민들을 대책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려 혈안이 되어있는지 난민찬성론자들에게 그 이유부터 묻고싶다.
    
    이 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 정 O O | 2021. 2. 3. 13:4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난민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한국인도 과거 난민이었고, 앞으로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 문 O O | 2021. 2. 3. 13:3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난민에는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난민 인정기준을 충족한 난민과 그렇지 못한 난민으로 구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인권의 보장이 주가 되어야 할 난민법에서조차 난민 중 허위 신청자를 걸러내려는 후진적인 관점이 법을 작동하고 있고,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2016년 1.0%, 2017년 1.5%, 2018년 3%, 2019년 0.4%)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태에서 입법예고된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난민에 대한 혐오의 정서를 바탕에 둔 불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난민법은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이 보호가 제공되어야한다는 난민협약과 국가가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들을 받아들이는 책임을 지닌다는 난민의정서의 기치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허나 본 입법안은 난민인정 심사 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이를 부적격결정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까지도 제한하고 있으며(제5조의2, 제21조조2항, 제21조의2),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 불인정결정을 하도록하고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을 예시함으로써(제18조의2, 제21조제8항, 제44조) 난민의 실체적·절차적 권리를 되려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난민신청 급증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 및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략)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현행 체계 내에서 난민에 대한 적절한 심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심사를 받지 못해 재신청을 하거나 신청 중에 있는 난민들의 배제는 정당화하고자하는 모순인 것입니다. 아울러 난민심사의 기준은 '체류 연장'이 아닌, '박해의 위험'이 되어야합니다. 난민인정을 위해 한국에서의 체류 연장이 필요한 난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얼마든지 사적인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박해의 위험'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로써 국가가 지원하고 보장해야하는 것이지, 외면하거나 불인정결정의 사유로 악용할 요소가 아닙니다. 부차적으로 한국의 기이할 정도로 높은 난민심사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증거의 수집이나 여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자가 대한민국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의 철회간주(제19조의2)라고 보고, 되려 재신청에 있어서는 보다 강화된 "중대한 사정변경"을 요하는 체계 역시 불합리합니다.
    
     난민법은 난민의 실체적·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 있는 난민을 지원해야하는 법이지, 난민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여 허위 신청자를 가려내는 법이 아닙니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법이 근간을 두고 있는 난민협악과 난민의정서의 목적과 정신에도 반하는 입법입니다. 입법이유에서 밝힌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 있는 난민심사 보장이라는 공익"은 "부적격결정 기준 마련을 통한 난민제도 남용 방지 및 심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나 "반복적인 재신청 등의 제한"이 아닌, 난민인정 심사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의 강화된 보장과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합리성 제고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민할 때이지, 효율성을 좇을 때가 아닙니다.
  • 임 O O | 2021. 2. 3. 13:18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개정되는 난민법은 한국 난민 신청자들의 대다수를 거짓말쟁이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오히려 난민의 절차적 권리와 사회정착에 관한 바람직한 법률안의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 유엔난민기구, 전문가 단체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법률안과 정책을 입안하기를 요청합니다.
    
  • 권 O O | 2021. 2. 3. 13:10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 법이 통과되면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이 더욱 강화, 정당화될 것 같습니다. 난민 신청의 남용 방지보다 난민심사능력을 강화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난민 신청 거부시 명백히 이유없음을 명시해야하는 이유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입법례는 한국에 비해 난민신청자가 더 많고 난민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의 난민신청인정률이 훨씬 낮다는 정보 없이 난민신청 남용이 많다, 외국도 제한한다 등의 편향적 정보를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에서 제작 공개하여 입법의견을 구하다니 안타깝습니다. 난민 신청 통역이나 취업지원 등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개정안에 일부 반영되어있으나 그런 부분보다는 규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을 강화시킬까봐 우려스럽습니다.
  • 윤 O O | 2021. 2. 3. 13:06 제출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이 위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다면, 난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이 더 빠르고 쉽게 이 나라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난민들의 실정을 무시하고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려는 법 개정인거 같아 개정을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