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1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중 실적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요건으로 대체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박현준 주무관 앞
- 전화 : 044-203-5161
-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jooon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