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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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0. 12. 30. 08: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업무능력을 향상하기위한 노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사를 공부하여 어렵사리 자격취득에 성공하였으나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인정을 받으나 전력기술인협에의 문은 아직 넘지못하는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개정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로지 일선에서의 현장감을 떠올리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서도 전기 자격증으로 일환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것이지만 전기에대한 기본상식과 또한 전기에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다가가기가 매우 어려운점으로 보아 전력기술인협회에서도 인정을 받을수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지만 아직 인정을 못받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실예로 전력기술인협회에서 행위하는 전기안전관련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전기로보아 안전공사에나 또는 전기안전 대행에서 선임을하거나 검사를 하는데
    왜?? 자격을 갖춘 자의 자격을 주어지지않는점에대한건 모순이 아닐런지요??? 
    하여 모든 신재생에너지발전기사를 취득한사람들의 말들이 휴지조각에 불가한 자격증이라 말들이 많이 하고있습니다.
    일선 기술자들의 기상은 높이 사고 사고의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해당 자격증에대한 기상또한 높여 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부디 판단하시어 자격증을 헛된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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