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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9. ~ 2021. 2. 8.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3 | 팩스번호 : 02-2110-0347 | liebe82s@korea.kr | 조회수 : 4,422회  

⊙법무부공고제2020-41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격리 연장 조치 가능 등(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5항제4호 및 제9호 개정)

 

1)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연장 시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격리 등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원부에 ‘담당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규정 정비(안 제19조제5항 신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규정에 가종료 취소,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등을 심사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정신보건법 의 제명 변경(안 제32조제7항 개정)

 

정신보건법 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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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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