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다.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라. 양성과정의 운영과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교육기관의 기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기준 및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요건을 정하...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마.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또는 손해...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바. 지도사회의 설립인가(안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경영기술지도사 지도법인과 유사명칭의 사용, 지도사의 개업 등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1. 2. 2. 10: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1. 1. 30. 13:42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등 현장에서 직접도움이 필요한 어려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영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전문가의 현장도움이 많이 필요한시점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부처가 중소기업벤처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대로 검증된 전문자격사를 배출한다면,
    이보다 더 소비자입장에서 신뢰할만한 분들이 어디있겠습니까.? 
    
  • 정 O O | 2021. 1. 28. 21:43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1.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하여주십시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가.근거법률
        (1)행정사법 제3조 제1항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됩니다.
    
    3.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 위반됩니다.
    
    4.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행정사 자격제도를 형해화하는 입법 시도입니다. 
    
    5.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6.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7.그러므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오 O O | 2021. 1. 28. 19:04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규정입니다.
  • 정 O O | 2021. 1. 28. 18:35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1. 28. 18:27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경영지도사의 국가발전을 위한 시행령 적극 동의합니다.
  • 조 O O | 2021. 1. 28. 1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상기 시행령에 대찬성입니다. 원안대로 필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 O O | 2021. 1. 27. 2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행정사의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시행령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및 인허가(인증 포함),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업무는 법률에 의해 행정법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사(변호사, 행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행정사업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행정사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며(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만 행정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타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이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하여 행정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사법의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타적 업무인 행정사의 핵심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진단ㆍ지도를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시행령을 통하여 빼앗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법 시도인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목적은 행정사업무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를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행정사의 업역이 침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 내지 기술을 진단ㆍ지도하는 업무를 본질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진단ㆍ지도업무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컨설팅업체 및 지도사의 인허가, 인증에 대한 불법 대행 및 대리업무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게 행정법 업무의 영역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O O | 2021. 1. 27. 10:59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행정사법상 행정관계법령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부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들은 이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헌마632 등의 각하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각하결정은 경영지도사 업무는 제한된 업무가 아니어서 일반인 등 아무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했을 뿐,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과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 행정사법상 행정관계법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상 얘기하는 행정법은 공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국가법령 대다수가 행정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사법상 행정관계법령이 공법상 행정법을 말하는건지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거의 국가 대다수 법령을 말하는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사 제도 취지상 그리고 다른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는 취지상 국가 대다수 법령을 말하는건 아닐 것이고, 순수 행정에 관련된 법령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법상 행정관계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관계법령이 행정사법상 행정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이 것이 과연 행정사의 업역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서 행정사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손 O O | 2021. 1. 26. 14:59 제출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영어 성적에 관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1.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2. 요구하는 영어 성적 점수가 과도하게 높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산업계에서 오랜 근무한 인재들은 대체로 50대 이상으로 여겨집니다. 실무 영어는 우수할지라도 정규 시험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연 영어 성적(대략 70점 이상)을 이렇게 높게 요구한다면 실제로 산업계에서 오랜 근무한 인재들이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여깁니다. 저도 산업계에서 35년간 근무 중이며, 영어 성적아 높지 않아도 업무를 잘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 영어 사전 또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영어 성적(대략 70점 이상)이 지도사 자격에 왜 필요합니까? 실무에 필요 하다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1차 시험 과목처럼 과락 점수 40점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 전 과목 평균을 산출할 때 영어 성적도 포함하여 하면 어떠합니까? 평군 60점 이상
     3. 그리고 영어 성적 유효 기간(2년)이 너무 짧다고 여깁니다. 
       - 유효기간 10년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록 올림
       
  • 김 O O | 2021. 1. 26. 00:40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헌법 제123조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법에는 '중소기업이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관계된 법령은 이미 해당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해당법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해당 법령을 열거 또는 나열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인지 취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 25. 19:40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행정사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 염 O O | 2021. 1. 25. 18:10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행정기관 신고 신청등 업무는 행정사법에따라 행정사의고유업무인바 제정내용중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가 행정기관에 신청신고등의업무는 행정사법에 위반및 행정사권리 침해되어 행정사법에 저촉됩니다. 이점  보완해야합니다
  • 염 O O | 2021. 1. 25. 18: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행정사법 침해하는 법령내용 보완해야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