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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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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2. 9. 22:04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의 배타적인 업역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현재도 정책자금 알선, 브로커, 유사 민간자격사 들이 시장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대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경영지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최 O O | 2021. 2. 9. 22:04 제출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지도사 시험에는 실제 실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민법등의 법과 관련된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이나 민법은 경영컨설팅에 있어 기본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최 O O | 2021. 2. 9. 22:04 제출
    마.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또는 손해...
    지도법인의 자본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1억정도로 법인을 열어도 괜찮다고 사료 됩니다.
  • 최 O O | 2021. 2. 9. 2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의 업권을 더욱 확고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사로서 업무 배타적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법제도부터 경영지도사를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2. 8. 21:30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중기부 승격은 열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승격한 중기부 위상에 맞도록 이를 지원, 실행하는 지도사법 국회 통과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존중받야야 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펌훼하는 특정단체가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다수 대상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포괄적이고 광의로 해석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지도사는 지난 3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분야에 특화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 수행하는 전문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특정단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조직)을 포괄, 해석하는 일반화 오류를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처는 이점을 판단하시어, 지도사법 위상과 시행령 제정령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경영과 기술 전반에 대하여 업종별 회사 특성에 맞게 1인 또는 합동으로 지원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 제정이 필요합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자격시험은 기존에 실시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실시후 추후 경영환경변화 등에 따라 시험방식의 변경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다.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
    .적적할 컨설팅 지도를 받기 위해 업체에서 찾아 볼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라. 양성과정의 운영과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교육기관의 기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기준 및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요건을 정하...
    양성과정은 기존방식으로 진행후 필요시 변경이 필요합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마.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또는 손해...
    지도받은 업체의 보호를 위해 규모있는 지도법인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바. 지도사회의 설립인가(안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무분별한 설립의 방지를 위해 설립인가는 필요합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경영기술지도사 지도법인과 유사명칭의 사용, 지도사의 개업 등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유사 명칭사용에 따른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 노 O O | 2021. 2. 8. 06: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영기술지도사의 수십년간 법 제정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경영 기술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해 법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1. 2. 7. 14:56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7. 14:56 제출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엄격한 시험 실시로 자격증의 공인 인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2. 7. 14:56 제출
    다.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
    충분한 실무 수습을 통해 현장에서 통하는 지도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2. 7. 14:56 제출
    라. 양성과정의 운영과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교육기관의 기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기준 및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요건을 정하...
    양성과정의 강화를 통해 기본이 갖추어진 분들이 자겯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2. 7. 1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지도사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입법에 적극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1. 2. 6. 20:32 제출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동반자로서.조력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였으며, 전문가입니다. 좀 더빨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의 법적보호와 위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법령으로 중소기업 전문조력자 제도가 있어 다행입니다.!!!
  • 강 O O | 2021. 2. 6. 11: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에 중소기업진흥법령및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행내용을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규칙에 그대로 옮겨 놓는 수준인데 뜬금 없이 위반된다느니? 뒷북치는 의견이 많네요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되는 이기주의에 입각한 의견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각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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