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42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인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에서 2022년 7월 21일까지 연장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의 존속기한과 기획운영팀의 운영을 위해 직급 상향한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까지 각각 연장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에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