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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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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 18. 01:12 제출
    가. 공공기관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
    1) 공공기관등에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 활용을 의무...
    아파트 완속충전기 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합니다 법의 구멍이 있어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일반차량이 항상 주차되어있어 죄인인마냥 죄송하다 충전해야한다 하며 전화를 합니다 전기차 타는사람이 죄인입니까 아파트등 주거시설에 충전기는 야간에 사용하니 단속에 제외된다? 애초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고 단속대상도 아니어서 사용조차 불가한데 뭘 제외시킵니까 
  • 김 O O | 2021. 1. 11. 09:15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아파트 등 공용주택의 제일 문제점은 야간시간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내연차량이 완속충전기가 있는 주차면에 주차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됩니다.
    내연차량이 주차하다보니, 충전을 해야할 전기차량이 제대로 충전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야간수면시간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야간수면시간에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조 O O | 2021. 1. 10. 22:00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먼저 충전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이번 입법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새 꼭 필요한 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의견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주로 야간수면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단속되어야 함)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 보먼 오히려 대부분의 충전 분쟁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또는 회사에 충전 시설이 있어야 전기차를 구매함), 충전 방해행위는 개방형 충전기냐, 주거시설 내 충전기냐 구분를 떠나서 전기차 오너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할 행위이고, 완충되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은 전기차 이용자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매너입니다. 
    
    입법예고는 야간수면시간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일반 직장인 기준 퇴근 후 수면시간까지 고려하여도 12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며, 대부분 전기차 오너의 입장(국내 최다수 커뮤니티 참고)에서는 아파트 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전기차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가장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단속대상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포함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O O | 2021. 1. 7. 11:36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아파트가 가장 문제가 되고 논란의 중심인데 그 사항을 빼면 안됩니다. 전기차도 아파트 공용공간내에서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같은 1대 동일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주차권한도 있고 충전할 권한도 있습니다. 오히려 충전비를 지불하면서 주차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다보니 모든 법규를 더욱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밤9시 이전 충전차량구역 내연기관차 주차금지만 하는 아파트 사례로 많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내에 주차문제로 입법이 안되니 밤9시이전 전기차전용으로 해두고 밤9시 이후~오전11시59분까지 내연기관차 허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주차문제 해결되고 문제가 안될듯 합니다.
  • 김 O O | 2021. 1. 6. 10:06 제출
    가. 공공기관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
    1) 공공기관등에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 활용을 의무...
    자동차구매만큼 중요한 것은 인프라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완속의 경우 대부분 기관차량이 점유하여 민간 소유자들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완속/급속 인프라구축도 포함되어야합니다.
  • 김 O O | 2021. 1. 6. 10:06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나항의 3.의 경우라도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1세대 2주차가 70%넘는 상황에서 몇일~수주간 장기주차가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으로 
    매번 충전으로 인해 입주민간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아파트 주거시설에 대한 단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1. 1. 6. 09:41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공용 충전소는 전기차의 0.5일 점유를
    아파트 충전소는 모든차의 비충전 상시 점유를
    아예 법으로 보장해주는 거네요
    전기차 사지 말라는 법 아닌가요
  • 신 O O | 2021. 1. 6. 04:32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도 12시간이상 주차시 이동을 요구할 수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연차등 전기차등 충전소를 점유하게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기때문애.,.
  • 신 O O | 2021. 1. 6. 04: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전기차 사용자로써 완속 충전기(3kwh저속 포함)의 사용 편의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속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주차면이 저속 충전(3kwh)이라도 가능해 졌으면 합니다.
    2.공동주택의 경우 완속충전기가 있는 주차면의 경우 현재 단속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으며 이로인한 충전 불가 사례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충전을 위한 차량의 이동요구를 거절할 경우 벌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보았을때 이는 주유소 입구를 막고있는 행위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3.완속충전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뭔가 추가적인 혜택을 주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1. 1. 6. 01:20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아파트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 시행령의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속충전기 주차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아파트 내 주차장입니다.
    전기차 차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로 인해 경찰도 출동하고 난리지만, 위법 사항이 없다보니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급속이든 완속이든 충전시설은 충전시설이지, 주차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야간 수면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1. 5. 11:40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아파트 완속충전시설의 내연차량도 같이 단속해야합니다.
    또한 충전하지않는 전기차량도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여야합니다.
    이 사안도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황 O O | 2021. 1. 5. 11:38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충전 시설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의 점거에 대한 단속도 필요.
    충전 시작 후 12시간이 아니라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 이상 점거에 대한 벌금 부과 필요 (아파트 등 주거 시설 포함).
  • 김 O O | 2021. 1. 5. 11:01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전기차 충전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허나 충전소 자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라던가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 차량이 점거시 상당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친환경차량의 보급 촉진에 악영향이 있으며, 차량을 구매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전이 끝난 차량 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충전을 해야될 차량에게 양보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공간은 충전소 자리를 점거하는 차주에게 전화시 빼줘야될 권리가 없다고 하면 충전을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발적으로 자리를 비워 놓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게 안된다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행령 개정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1. 1. 5. 10:37 제출
    가. 공공기관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
    1) 공공기관등에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 활용을 의무...
    아파트 충전시설에 내연기관차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부과 해서 주차를 절대 하지 않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아 불법주차를 당연시 여깁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 주 O O | 2021. 1. 5. 10:05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전기차가 충전 완료 후 주차해두는 불편함보다 아파트 빌라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두고 연락이 안되는 불편함이 더 큽니다.
    연락처가 있어도 안받거나 빼줄의무 없다 연락하지마라는 경우도, 연락처 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확대되고 차량은 늘어나는데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에 대한 규정은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개인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던, 주거시설 충전구역에 대해 규정이 강화?으면 합니다.
  • T O O | 2021. 1. 5. 09:56 제출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
    아파트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기차에 한하고 만약 내연기관차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단속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애초 친환경차 보급을 목표로 하는 법인데 내연기관차의 완속충전기점유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 많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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