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2. 16. 22:49 제출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다른 법률 제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
    검토의견: 일부 찬성, 일부 반대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6조 제1항과 같이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함
    ○ 다만 안 제6조 제2항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경합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나 판결문 공개 제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함
    
  • 김 O O | 2021. 2. 16. 22:49 제출
    라.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
    검토의견: 수정
    ○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과 가명정보의 ‘파기의무’ 및 반출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권(제36조), 처리거부권(제37조)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도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열람권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 없어 권리 보장이 불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예를 들어,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원기록을 가명처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입원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가명처리를 한 이상 재식별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임
    ○ GDPR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경우에만 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고 있고, 해석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GDPR과 유사하게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5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식별화만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과 제28조의7에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처리된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 김 O O | 2021. 2. 16. 22:49 제출
    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
    검토의견: 찬성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인 열람권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더 강화한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의 도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함
    ○ 다만,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송 요구 대상을 본인 외 국가가 지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 김 O O | 2021. 2. 16. 22:49 제출
    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
    검토의견: 찬성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결정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찬성함
  • 김 O O | 2021. 2. 16.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오픈넷 의견서 첨부합니다.
  • 김 O O | 2021. 1. 22. 13:04 제출
    파.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일반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에 이원화되어 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기본권으로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아니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경제적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면 벌금형 액수 상한 가중 +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수적 병과 + 범죄수익 추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형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1. 22. 11:53 제출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현행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문 외 삭제되는 조문들은 기존 내용에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39조의 7의 이용자 동의 철회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처리 정지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보장을 위하여 제39조의 7에 대한 내용을 타 조문으로 이관 또는 추가 보완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 19. 23:14 제출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다른 법률 제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예: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는 입법기술방식은 법 적용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 O O | 2021. 1. 19. 23:14 제출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30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심사청구권자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약관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심사청구권자를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로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심사청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심사청구권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진정 입법부작위(공권력을 행사하였으나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평등원칙 위반으로써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비영리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만을 청구권자로 정할 경우 그 단체를 경유하여야만 심사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심사청구를 대가로 한 금품알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청으로서도 청구취하를 대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공역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 O O | 2021. 1. 19. 2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6호까지의 경우(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수집, 이용한 경우)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제3자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추가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