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조 O O | 2021. 2. 9. 19:41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무가입이고, 실손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 계약 하는 사보험으로 연계,협력은 부당하다, 실손보험사가 공기업도 아닌데, 왜 연계해야 하는지......
     상식에 어긋나며, 어불성설 이다, 반대 합니다.
  • 문 O O | 2021. 2. 9. 19:24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공기업이 보험공단과 사기업인 민간보험사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다르다
    연계위원회를 둠에 있어 비용이 발생할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됨. 이에반해 각각의 기관은 현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할것임
  • 문 O O | 2021. 2. 9. 19:24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이유가 무색해질수있으며 이를 허가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이용할수있도록 도와주는 격이 될수있음을 인지해야할것임
  • 문 O O | 2021. 2. 9. 19: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사연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위원회를 신설시 비용부담과함께 민간보험사의 횡포를 합법적으로 이용할수있는 더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주는것과 동시에 정부의 기관이 민간보험사에게 휘둘릴수있음을 생각해야하며 그부분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가입자 및 국민들이 2차 피혜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수있음을 나타내는것임
    그럴바에는 민간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을 폐지시키고 그만큼 절감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를 연령별 책정하여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게하고 전 병원비를 면제시켜주는 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최 O O | 2021. 2. 9. 14:01 제출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보험료는 각각의 기준 즉, 실손의료보험은 나이와 유병 및 특약의 계약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며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무엇을 협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공동 소속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될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와의 계약에 충실히 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 최 O O | 2021. 2. 9. 14:01 제출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진료 정보 등의 정보는 민간 보험사가 개인의 동의없이 재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연계위원회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안된다. 민간보험사에게 위 개인 자료들을 적법하게 제공하게 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악법이 된다.
    개인의 동의도 없이 연계위원회가 마음대로 개인 자료 등을 제공 및 공개하는 행위는 연계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위법이고 위헌이다.
    또한, ' ~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가 무분별하게 악용될 것이다.
  • 최 O O | 2021. 2. 9.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목적이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요양급여비용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요양기관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의 정보를 통하여 어떻게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이바지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 요율 산출 정보 역시 국감에서 기업 영업비밀이라고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인다.
    위 법의 신설 및 개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예전부터 정해놓은 실손보험의 정의인 '실제부담한 의료비만 지급'의 부분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사보험사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기에 정의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구별하고 연관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