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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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1. 13. 17:29 제출
    거.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처분된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 금번 개정(신설)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지급과 관련한 조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중간정산 지급은 국세청이 법령에 부재하는 규정을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국세청훈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제2항의 포상금의 조기확정 지급 및 조기확정 지급신청 후 나머지 포상금 권한포기에 관한 규정이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2. 한편, 금번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부재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부문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중 하나는 국세청 등 세무관서가 대법원의 명확한 심사 규정 마련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으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거나 국세청훈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제2항으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정의를 임의대로 판단하여 처분함으로서 법정분쟁이 다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탈루세액등"으로 정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세액 외의 세목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는 부재하는 규정으로서 국세청이 위 국세청훈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14조로 정하여 시행하는 동일 제보의 건 피제보자 2이상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중복지급금지 규정인데, 짐작하건대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행정처분 사례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헌법상의 원칙을 지켜야할 국세청 등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벗어난 행정을 시행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3. 그러나 탈세제보포상금은 명의대여포상금 등을 비롯한 여타의 법령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도의 경우와 다르게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한 탈루세액이 납부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포상금이라는 점과 포상금지급 제도는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유인하여 세법의 효율성으로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국세청 등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방지 목적으로 법령을 구체화하여 개정한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시정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