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1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내에서 생산된 소금과 수입되는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고,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금의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생산 연월”을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산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표시기준을 통일하여 규제 완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1조제7항 및 제53조제4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소금의 품질검사 항목 중 “총염소” 삭제(안 별표 3)
라.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도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안 별표 4)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