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증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의 부칙에 대한 의견제출합니다.
- 영 시행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일반적 적용례에 더하여, 예외적으로 영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아 영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입법 의도였다고 하면,
- 입법예고의 부칙과 같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 할 것이 아니라 다음 대안을 고려해보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부칙) 제10조(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렇게 하면 무신고로 인해 조사 결정되는 경우에 개정된 할증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영 시행일과 근접하여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도 갖게 되며, 납세자의 해석상 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