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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2. 9. 14:09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목적이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 자체가 모순이다
  • 한 O O | 2021. 2. 9. 14:09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에 자료를 제공하는것에 반대
  • 한 O O | 2021. 2. 9.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요양급여비용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인다.
  • 최 O O | 2021. 2. 9. 14:01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보험료는 각각의 기준 즉, 실손의료보험은 나이와 유병 및 특약의 계약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며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무엇을 협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공동 소속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될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와의 계약에 충실히 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 최 O O | 2021. 2. 9. 14:01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진료 정보 등의 정보는 민간 보험사가 개인의 동의없이 재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연계위원회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안된다. 민간보험사에게 위 개인 자료들을 적법하게 제공하게 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악법이 된다.
    개인의 동의도 없이 연계위원회가 마음대로 개인 자료 등을 제공 및 공개하는 행위는 연계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위법이고 위헌이다.
    또한, ' ~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가 무분별하게 악용될 것이다.
  • 최 O O | 2021. 2. 9. 14:01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민감한 자료가 노출되는 기관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문제이기에 법 신설 자체를 반대한다.
  • 최 O O | 2021. 2. 9.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목적이 다르기에 공사보험연계법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요양급여비용등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요양기관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의 정보를 통하여 어떻게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이바지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 요율 산출 정보 역시 국감에서 기업 영업비밀이라고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국민들 개인정보와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보인다.
    위 법의 신설 및 개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예전부터 정해놓은 실손보험의 정의인 '실제부담한 의료비만 지급'의 부분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사보험사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기에 정의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구별하고 연관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한다. 
  • 이 O O | 2021. 2. 4. 05:00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그 목적과 운영주체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연계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하는것이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4. 05:00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특히 비보험 진료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환자의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민감한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합니다.  보험사가  건강보험진료내용을 공유한다는 것 역시 민간보험사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것이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4. 05:00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환자 정보보호 조치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해도 진료내역등의 누출위험은 상존하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4. 05: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위 공사보험연계법이라 불리는 본 개정안은 환자나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않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개정안이라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56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56 제출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2. 2. 22:56 제출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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