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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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안 제1004조의3 신설)...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적극 찬성.
    다만 상속 뿐만아니라 증여에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예정인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사실상의 사전상속)해준 이후  그 상속 예정인( 증여 받은 자)가 이 개정안의 불효 등을 할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해야 이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받을 재산을 사전에 증여 받은 후 돌변하여 불효 등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상속권의 사후 박탈은 물론 사전 증여의 회수도  피상속인의 생전 사후 모두 가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적극 찬성.
    이하 가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증여법 개정 필요.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
    적극 찬성.
    이하 가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증여법 개정이 필요함.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적극 찬성.
    전항  추가 개정 의견과 같음.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적극 찬성.
    이하 동문.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안 제1004조의3 신설)...
    적극 찬성.
    이하 동문.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적극 찬성.
    이하 동문.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적극 찬성.
    이하 동문.
  • 이 O O | 2021. 2. 8.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
    이하 동문.
  • 김 O O | 2021. 1. 24. 23:23 제출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안 제1004조의3 신설)...
    상속권상실청구가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에 비추어볼 때 용서제도가 상속권상실의 해제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한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가 상속권상실의 정지조건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1. 1. 22. 1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대에 맞지 않는 상속법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는 유명인이 연관되어 법 개정에 이르러 다행이지만
    상속법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상속법과 유류분 제도로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고 파탄에 이릅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속이 되는 부분은 많이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류분 제도 또한 위헌법률심펀 재청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법개정안과 유류분도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더불어 개정되어야 합니다.
  • 안 O O | 2021. 1. 16. 0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의무, 교육 등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정서에서는 자식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를 하면서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에 대한 상속 권한과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소홀히 합니다.
    부모 본인의 재산행사 결정권, 의사 존중권 등을 존중하지 않고 유류분 반환청구 같은 법이 존재하는 한, 부모자식간과 형제간 신뢰는 물론이고 사회규범은 붕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 14. 01:59 제출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연좌제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1. 1. 11. 05:53 제출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송시효를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 송 O O | 2021. 1. 11. 05: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60년 전에 만들어진 상속부문 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쪼록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면서, 공동상속인들간에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가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의무를 회피/거부하고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혈연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상속 전반과 가족개념 전반에 대한 법개념을 시대에 걸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 O O | 2021. 1. 9. 22:17 제출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가정법원 재판을 통해서든, 민법 개정을 통해서든)이 필요합니다.  기존 상속결격사유에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신체상해, 살해, 유언 위조 등 극단적인 기준만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기·기망 등 고의로 피상속인을 굶어죽지 않을 만큼 다치지 않을 만큼 방치, 학대하더라도 상속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면 본 민법개정안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의 기준에 경제범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적극 방해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각 종 경제범죄(횡령, 배임, 사기)를 저질러도, 지금의 민법에 의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족간 경제범죄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횡령, 편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민사적으로 반환받으면 된다고요?  피상속인이 고령일 경우 혈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느니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는 상속인 따로, 피상속인 재산만 빼가는 상속인이 따로 있을 경우, 많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아무도 피상속인을 돌보려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권상실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경제범죄를 함부로 저지를 수 없게 될 것이고, 많은 상속관련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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