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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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 8. 01:11 제출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피상속인이 상속권상실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꼴이 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권상실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당사자능력 상실되어 소송 자체가 중단되고(민소 233), 상속권상실의 소를 제기할 권리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소송절차종료선언을 해야 합니다. 설령 소송수계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구성하더라도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원고의 소송수계권자(?)가 되는데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보입니다.
    
    설령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고사 등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상속인이 법원에 상속권상실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권상실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 8. 01:11 제출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권상실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경우에는 상속권상실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다른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상실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리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다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부양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를 청구권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피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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