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1. 2. 16. 23:56 제출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상속된 후에도 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간에 상속전에는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할것처럼 하다가 상속받은후 가족끼리 암묵적으로 서약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액션만 취하다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족간의 천추의 한이 남을정도로 정신적인 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패륜짓을 하고 그 배우자와 함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가족간의 정신적인 충격과 물질적인 불평등이 천지차이여서 한쪽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와 가족간의 권력을 모두 갖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출을 수억원씩 받아서 자신들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안락하게 잘먹고 잘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집한채도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여  미래가 심히 불안하고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2버
  • 최 O O | 2021. 2. 16. 23:56 제출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단순한 부양의무뿐 아니라 직계 가족 및 우리나라의 경우 큰아버지(저희 아빠)가 작은아버지에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보하고 조건부로 상속된 재산을 주었는데요
    ( 종갓집 장손인 저희 아버지는  저와 언니 -딸2)이어서 고리타분한 대한민국사회에서  제사나 장손을 있는 다는 명목하에 작은아버지와 조카-(사촌-(남자)아들)에게 상속된 남양주 땅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작은아버지어머니 두분 다 돌아가시고 그 조카-사촌이 갑자기 결혼을 하여 그 배우자와 함게 제사를 겨우 1`2번 지내고 명절 때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폭언을 하고 막말을하고 경찰을 부르고 하는등 하다가 그뒤로 연을 끊고제사 명절 모두 지내지 않고 연락두절에 상속된 재산으로만 대출금을 마구 써대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의무이행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간도 더 늘려서 30년으로 상속권 상실 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 최 O O | 2021. 2. 16. 23:56 제출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
    상속권 상실 사유 발생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에 범위에 대해서도 가족내에서 상속된 그 재산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첫째 아들인 저희 아버지나 상속된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 상속받은자 -사촌 에게 상속권 상실 신청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2. 16. 23:56 제출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안 제1004조의3 신설)...
    조건부 용서 및 화해 제도를 통한 의무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제사를 지내고 명절(추석, 설날) 기존에  교류했()던것처럼 기본적인 가족간에 도리는 마땅히 이행한다는 서약서 및  약속이행서 서류 작성요함
    제사도 할아버지 할머니 겨우 2개로 줄였는데요, 자신들의 친부,친모조차 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당연히 사촌한테도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주신 남양주 땅으로 제사를 지내고 가족간의 교류를 원활히 약속한대로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백억에 상당한 돈을 썼고 쓴다면요,,
  • 최 O O | 2021. 2. 16. 23:56 제출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이거를 급하게 보느라고 1001~1010조는 못봐서 추가로 추후 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도 =>상속된 후에도 그 의무이행을 안하고 죽을때까지 가족간의 천추의 한이 남을 정도의 패륜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책 사유에 있어서도저희의 경우  종갓집 장손에서의 제사라던가 명절(연2회),인연 마음대로 끊기,이런것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해주셨으면합니다 
    (딸을 낳아서 대를 못있는건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상속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책사유가 부부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최 O O | 2021. 2. 16. 23:56 제출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그 기한을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 시켜 인연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끊고 가족간의 교류를 단절시키고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하지않고
    패륜짓만 해대고 큰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기만하고 사촌2명이서 상속해서받은 재산이 법적으로 자신들의 것임을 주장하며 대출을 받아 마구 써대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니
     상속인과 그 배우자(결혼,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에 대해서도 상속권 상실청구를 같이 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될수 있음을 명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2. 16. 2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희는 할아버지가 남양주에서 ,중부고속도로 등에서 쌀농사를 조상 대대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20살때까지 쌀을 사먹지 않고 남양주에서
     할아버지가 갖다 주시는 쌀로  엄마가 광진구 능동에서 종갓집 맏며느리로 365일 한달에 1번씩 제사를 모시고 명절과 모든 직계 가족 생일을 저희집에서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양주 땅이 상속된 후에-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저와 언니) 작은아버지(사촌-아들)에게 조건부로 제사와 명절을 지내라고 고모들과 합의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어머니 두분 다 몇년전에 돌아가시고 그 어린 사촌이 새파랗게 어린 어떤 못된 여자애랑 결혼하여 패륜짓을 해대고 인연을 끊고 상속된 재산으로만 부와 편리를 누리며
    잘 먹고 잘살고 있고 저희아버지는 그로 인해 정식적인 충격이 커서 하루하루 병들어가고계시고 명절때도 오갈곳도 없어서 동네만 떠돌고 계십니다. 가족간에 피멍이 들고 죽을때까지 패륜짓 한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저희 엄마는 평생을 힘들어하시고  저는 기초수급자로 전락한 상태이고 저희 언니는 조카 교육을 서울에서  돈이 없어서 시킬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살아왔는데 지방에서의 생활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리고 모든가족이 병들었습니다.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찬성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찬성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
    
       찬성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찬성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찬성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안 제1004조의3 신설)...
    
       찬성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찬성
  • 정 O O | 2021. 2. 9. 10:59 제출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찬성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1. 2. 9. 09:37 제출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최근 통틀어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자녀의 상속 재산을 받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도 참 많이 힘들어 요즘 추세는 출산을 하지않습니다.
    그러한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것은 몇배곱이 더 힘듭니다.
    출산율이 저조하여 출산장려는 많이하여도 말이죠.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아이가 혹 잘못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죠.
    그러한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상속을 받는다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양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는 파렴치한 비양육자들을
    위하여 상속 결격사유 반드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찬성 또 찬성합니다.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양의무자들
    그 어떤 이득도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꼭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