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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O O | 2021. 1. 11. 15:5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유치원 간식 부분은 학교급식법에 포함되지않음(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박 O O | 2021. 1. 11. 15:5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양 O O | 2021. 1. 11. 15:5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조 O O | 2021. 1. 11. 15:5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권 O O | 2021. 1. 11. 15:50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표함 부분 삭제 의견 제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간식은 학교 급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치원 오전오후간식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려면 학교급식 시행령,시행규칙부터 수정하여야 합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1.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뒤생략)  관련하여 오전 오후 간식 영양량 표함부분삭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제 11조 제 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치원 간식에 대한 급식 포함에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 박 O O | 2021. 1. 11. 15:50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홍 O O | 2021. 1. 11. 15:48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실 O O | 2021. 1. 11. 15:48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 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등을 제공하는것이 원칙임.
    유치원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수 없음.
    
  • 여 O O | 2021. 1. 11. 15:4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조 O O | 2021. 1. 11. 15:3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김 O O | 2021. 1. 11. 15:2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 수 없음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1.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제 11조 제 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이에 유치원 간식에 대한 급식 포함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1. 1. 11. 15:19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신 O O | 2021. 1. 11. 15:1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최 O O | 2021. 1. 11. 15:1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별표3]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를 요청합니다. 
    급식을 통해 제공하는 주식과 부식 외에 간식은 학교급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양소 위주로 에너지를 구성하고, 영양기준량을 충족시키기 힘든 간식의 특성상 유아기 올바른 식습관(편식 예방, 규칙적 식사 등) 확립을 위한 급식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조식과 학교급식을 통한 중식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하므로 "간식(오전, 오후)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상황은 삭제를 되어야 합니다.
  • 노 O O | 2021. 1. 11. 15:10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영양관리 학교급식법 기준은 점심 식사 기준입니다. 
    
    오후 간식은 방과후 일부 유아(약 50%미만)만 해당되는데 왜 전체 유아가 기준이 않되는데도
    
    법에 오후 간식 영양관리 기준을 넣는 다는 자체가 앞뒤가 않맞습니다.
    
    방과후 업무는 방과후에서 하는것이 맞으므로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으로 바뀌어도 간식은 포함이 되어선 않됩니다.
    
    
  • 이 O O | 2021. 1. 11. 15:08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위 O O | 2021. 1. 11. 15:06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구 O O | 2021. 1. 11. 15:0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신설안 삭제해야한다.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가 학교라서가 아님. 학교에서 먹는 모든것을 학교급식법규에 제도화 시키는 것은 학교급식에 대해 몰상식한 처사임. 그리고 급식도 아닌 간식을 시행규칙에서 논하는 것은 학교 급식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서 반 회비로 걷어서 먹는 음식이나 과자, 음료수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가정이나 실과시간에 실습하여서 먹는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급식법상의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에 한하여 영양기준량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의 영양량도 크게 차이나고 아동발달상의 차이점도 크게 나기때문에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의 간식을 포괄할 수 없음. 신설안의 유치원 간식의 기준량 등의 내용을 전면 삭제해야 함. 
  • 이 O O | 2021. 1. 11. 15:00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반대합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 수 없음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1.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제 11조 제 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이에 유치원 간식에 대한 급식 포함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 11. 14:5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이 재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나 유치원의 영양량에 간식까지 규정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간식 제공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의 경우도 유아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급식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 유치원아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유치원 급식을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부담 지울 우려가 큽니다. 
    이는 학교급식 제도로 보면 명백한 퇴행입니다. 
    학교급식이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 되기도 전에 단순히 급식인원수만 증가시키는 것은 그 발상이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예산의 구조도 다른 유치원급식을 학교급식에 포함한다는 것은 학교급식 제도의 인적 물적 토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영양교사 및 조리인원 충원, 시설 확중 등)를 마련한 후에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영양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갑자기 학교급식에 유치원 급식과 간식을 포함한다는 것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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