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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1. 1. 11. 14:50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1. 11. 14:4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실천하는 법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아닌 간식을 시행규칙에서 논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임.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보건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 관리되어야하는 식품임
    
    ○ 따라서 유치원 간식만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포함한다 것은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식품(학교급식 제외)과의 관리 근거가 어긋남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학교보건법에서 관리해야 할 유치원 간식을 학교급식으로 책임전가 하는 조항임
  • 김 O O | 2021. 1. 11. 14:4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신 O O | 2021. 1. 11. 14:4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요청합니다.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박 O O | 2021. 1. 11. 14:3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치원 간식 제공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학교급식에서 유치원 간식까지 관리하기에는 인력 및 시설,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위생 안전관리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  급식인력 및 시스템으로 중식 준비 외 오전, 오후 유치원 간식까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말로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이 목표라면, 병설유치원은 별도의 조리시설 및 급식인력 등에 의해 급식관리가 될수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무에 따른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1. 11. 14:36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요구
  • 호 O O | 2021. 1. 11. 14:34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남 O O | 2021. 1. 11. 14:32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삭제를 요구합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실천하는 법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아닌 간식을 시행규칙에서 논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임.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보건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 관리되어야하는 식품임
    ○ 따라서 유치원 간식만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포함한다 것은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식품(학교급식 제외)과의 관리 근거가 어긋남
    ○ 학교보건법에서 관리해야 할 유치원 간식을 학교급식으로 책임전가 하는 조항임
  • 손 O O | 2021. 1. 11. 14:3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개정안<신설> 3. 유치원에서 간식(오전, 오후)을 제공할 경우에는 에너지 기준량에 +210kcal (±10%)로 설정할 수 있다.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치원 급간식 부분 삭제
  • 신 O O | 2021. 1. 11. 14:3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
    음
  • 안 O O | 2021. 1. 11. 14:2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되어야 합니다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급식법 새행령 제2조~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치원 간식은 법적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수 없음
  • 한 O O | 2021. 1. 11. 14:27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실천하는 법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아닌 간식을 시행규칙에서 논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초중등 학생들의 급식속에 포함하는 것은 지금도 격차가 많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관리에 문제가 야기시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리 할 수 없는 유치원 간식을 학교현장으로 책임을 떠 넘기는 조항이므로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 11. 14:2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학교급식에 포함 간식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유치원 간식이 급식에 포함되는 부분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H O O | 2021. 1. 11. 14:25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2 O O | 2021. 1. 11. 14:23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개정안<신설> 3. 유치원에서 간식(오전, 오후)을 제공할 경우에는 에너지 기준량에 +210kcal (±10%)로 설정할 수 있다.: 유치원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치원 급간식 부분 삭제
  • 김 O O | 2021. 1. 11. 14:2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노 O O | 2021. 1. 11. 14:2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위생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에 점심식사외 간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치원 간식을 포함할수 없음.
  • 원 O O | 2021. 1. 11. 14:2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1. 11. 14:21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요청합니다.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습니다.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 11. 14:19 제출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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