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학교급식과유치원급식은별개로운영되어야합니다.학교라는한공간에있다고1명의영양교사가유치원과초등의업무를모두할수없습니다.지금초등의업무도과중하고포화상태인데유치원업무까지하라는것은무리입니다.초등이8~13세아동과성인을대상으로폭넓은연령을대상하여영양량과식단을구성하기힘든데4세~7세아동까지충족할수있는식단과영양량제공은더욱힘듭니다.한정된조리인력과조리실에서유치원간식까지가능할까요?.영양교사를2명배치하여급식제공관련업무와교육업무.행정업무.예산업무로나누어하더라도업무가과중합니다.학교급식현장을너무모르시네요.올해코로나로돌봄급식까지떠맡았는데정말너무하십니다.급식이식단짜고조리만하는거라고만단순히생각하나봅니다.빙산의일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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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유치원을 학교 급식에 포함하는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결사반대!!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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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학교 급식에 포함하는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결사반대!!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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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간식 영양량 포함 부분 삭제 ○ 간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논할수 없음 ○ 유치원의 간식은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유치원 간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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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치원간식 영양량포함 부분삭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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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