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설물 미사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