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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4. 마감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546 | 팩스번호 : 044-862-3402 | adung1215@korea.kr | 조회수 : 6,07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4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건강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adung1215@korea.kr / djswpsk92@korea.kr

 

- 팩스: 044) 862 - 340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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