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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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1. 2. 22. 15: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1) 건설사/시행사에서는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였고 대규모 분양과 청약, 입주가 7~8년 전부터 계속 되었음.
     2) 현재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세대 구성원이 주거형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중
     3) 갑작스럽게 생활형숙박시설에서의 거주는 불법이다 계속 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10%씩 내라 라고 하는것은 수만명의 선의의 일반인과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내 모는 조치임.
     4)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으나, 기존 주택으로 사용 중인 수천채(수만명)에 대한 구제 조치 없이는 수많은 국민이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 나지 않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들 참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80 )
    
    
    (2)국토부 해명 관련
    
    1)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불법이었다는 주장
      - 전혀 사실이 아님. 수많은 시행사 시공사들이 주거형 생활형숙박시설로 홍보 및 분양을 하였고 수만명이 현재 주택으로 거주중. 법이 애매모호했거나, 실제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문화된 법으로 사실상 지자체등에서 묵인해 온것임. 일례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으로 사용시 부가세반환 안내서 발송 한 바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을 선의의 주거형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다 떠맡는 꼴이 됨.
     - 애초에 불법이었다면 개정안 자체가 불필요 할 것이다.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2)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라는 주장
     -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음. 용도변경을 해준 사례도 없음. 또한  주거형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법적인 요건(예를 들어 주차장 대수, 발코니 등) 상이할 경우 애초에 불가능함.
    
    3)  학교용지 분담금 등을 안내고 무임승차한다는 주장 관련
     - 아파트와 다르게 고율의 단일 취득세율 4.6%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음.
     - 또한 애초에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던 분담금을 빌미로 선의의 입주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조치임. 
    
    4) 주택공급 정책과 완전히 상충되는 조치
    문재인대통령과 변창흠장관은 2.4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모텔까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하고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준주거주택인 오피스텔과 유사한 구조를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한다고 판단 됨. 
    
    
    (3) 제안사항
     - 현재 국토부 입장대로면 수만명의 선의의 일반인과 그 가족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쫓겨나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게 됨.
     - 오피스텔이 업무용사무실/주택 기능을 하는 준주택으로써의 지위를 가지듯이 기존 생활형숙박시설도 장기숙박시설/주택 기능을 하는 준주택으로써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형 생활형 숙박시설과 숙박형 생활형 숙박시설 2가지로 구분하여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규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수도권 : 대부분 주거시설로 사용중, 지방의 관광지 : 숙박시설 위주로 사용중)
    
  • 여 O O | 2021. 2. 19. 1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부칙 제 6조를 수정하여 주세요]
    서울시 건의를 받아 들여 별표1 제15호 가목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칙 제6조(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2021.1.14.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즉,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 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한다."는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의원 한사람이 떠드니, 선량한 국민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몰아서 "이행강제금" 엄포부터 놓아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잘 된 행정일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장애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호텔까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너무나 동일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국력 낭비가 없도록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여주시기길 간청 드립니다. 
    
    따라서 부칙 제6조에 “기존생활형 숙박시설의 간소화된 용도변경 절차"를 추가하여 주세요.
    [예시]
    부칙 제6조(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입주민의 80% 이상이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절차에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원 O O | 2021. 1. 28. 20:40 제출
    다.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신설(안 제61조제2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반대합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로 설치하게 될 경우, 현행 사용하고 있는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창호들은 방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부 설치할 수가 없게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창호는 각 지역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열관류율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이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이를 만족하기 위해선 기존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창호를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또 다시 방화성능을 만족하는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건축주에게 금액 관련해서도 과도한 부담이 되며, 시공에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의 창호는 골조 위에 얹혀지는데, 골조의 폭을 통상 200mm 라 치면 기존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창호의 폭이 200mm인데, 추가로 설치하는 방화성능을 만족하는 창호의 폭이 100mm 라고 한다면 이 창호는 공중에 설치하게 되는 꼴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1. 1. 19. 15: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입니다.
    법이나 기준 등의 개선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법이나 기준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또는 사건사고발생시 마다 바꾸는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토대로 입법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2021년 8월7일까지 개정시행예정인 건축관련 법령이 건축법 3건, 시행령 7건, 시행규칙 1건이며 관련법령까지 합하면 너무 많은 개정안들이 ?아져 나오고 있는데 개정 해당규정에 대하여 일일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시기를 가름해야 함으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행태들이 발생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산발시키면 이를 인지하고 있는자만 법을 지키라는것인지 도대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개정 및 시행시 좀 더 원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시기(예를 들어 분기별시행일정 지정)를 선정하여 진행해주시기를 관계자분들께 청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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