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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0호(2021. 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1 | 팩스번호 : 044-201-5574 | kyukyu@korea.kr | 조회수 : 8,2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안 제6조제1항제1의4가목, 안 별지 제1호의4)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명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건축허가 도면 간소화(안 제6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삭제(안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

 

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안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현행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

 

마.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안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허가권자가 건축설계(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검토항목으로 신설함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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