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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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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18. 04:55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불평등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보상금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주입장에서는 
    1,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수용됨으로 실질적인 가격으로 감정받을 수 없음                                                                        
    2,협의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의견조율을 기반한 계약을 말하지만  매수자가 국가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
    3,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적극적 법적 보완장치의 부재 
    위와 같은 이유로 협의면적의 축소와 더불어 수용대상 원주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법적 근거의 확대보완을 구합니다.
    
    1,주택특별분양권의 지급요건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만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유주택자는 무슨 근거로 권리가 박탈되어야 하는지요)
    2,협의한다는 것은 추후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는 것인데 1000제곱미터인 경우 협의자택지를 부여하되 택지부족시 추첨에서 제외될수 있고 그 경우에 주택특별분양권을 부여한다는 것과 주택특별공급의 면적기준을 400제곱미터인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는 것은 400제곱미터인 유주택자는 그 중간에서 배타적인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한다고 함이  허상일뿐입니다. 이번의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데 헛점인것이지요.
    
    신도시 공급은 입주대상자만을 위한 편파적 시각을 없애고,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년 묶인 땅에서 이제껏 구역해제되어 재산권 침해가 풀리기를 염원하며 농사짓고 땅을 지킨 원주민이 가장 먼저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그 의의를 다 살린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로의 입장이 이해되어야 불필요한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없애고 빠른 사업속도로 원하는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 O O | 2021. 1. 27. 11:44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적극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 25. 14:30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적극 찬성합니다
  • 로 O O | 2021. 1. 23. 21:50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4제곱메타에는 찬성하나 해당토지의 지역관할 시 또는 군에 거주자에 한하여 야하며 주택 신청시점에 무주택자에 한하여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한다. 
  • 박 O O | 2021. 1. 21. 15:41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적극동의합니다.
    가능하면 수도권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추천합니다.
  • 조 O O | 2021. 1. 19. 16:06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3기신도시 편입된 토지주로서  재정착을 위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협의양도를 할 예정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만 한다니까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전세대란은 국가에서도 막지 못할 지경인데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집을 팔고 전세 살이를 한다면 이 또한 전세대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이점을 고려하여 무주택 기준을 아파트 모집 공고일에서 입주일로 기준을 완화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만 특별분양이지 원하지 않는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이나 별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으니 여러가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 18. 22:47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특별공급개선입법 (400제곱미터이상)동의합니다
  • 윤 O O | 2021. 1. 18. 16:16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재정착을 원하는 토지주들에게 100% 특별공급분 전용 85m2 민영이파트공급을 원합니다
  • 김 O O | 2021. 1. 18. 15:27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1.원주민 정착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라면 협의매수시에 무주택인 경우 무조건 지급해주세요.
    2.공급시점에 무주택인 경우와 대상자중에 상속으로 인한 자녀들에게도 특별공급해주어야 한다.
    
  • 임 O O | 2021. 1. 18. 13:28 제출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
    찬성입니다
    임응하
    경기도 덕양구 덕양로517 번지
    69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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