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 방송법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를 매월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
ㅇ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확산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