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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과거의 정보경찰이 해온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으며 새롭게 제시된 개념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자칫 선거개입 사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정보의 생산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원조사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벗어나 있습니다. 이에 경찰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크워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정책정보의 삭제 요구 - 신원조사의 삭제 요구 - 집회시위 관련 정보의 삭제 요구 - 그 밖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