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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3. 3. 14:46 제출
    라. 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한국소비자연맹 의견                               
      - (의견) 현 개정안 중 시간제한품목(주류 등) 가상/간접광고 허용에 대해 허용 금지로 전면 검토 필요
      - (이유)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등을 두어 주류의 가상/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음.
          주류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소비자의 건강권 크게는 생명권과 관련되어있고, 무엇보다 최우선 보호 대상인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5년 7월 20일 전문개정을 통해 주류 등 시간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를 금지한 바 있음. 특히 주류광고로 인해 청소년의 음주시기가 앞당겨지고 음주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주류 가상·간접 광고의 허용은 청소년 음주와 미디어 음주장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류광고 의 가상/간접광고 허용은 이러한 폐해를 고려하여 허용 금지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특히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 3호 중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 빈번하게 주류가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노출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장면에 대한 제재가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 적절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임
        * 예능방송 중 소주분수, 소주트리 노출, 이에 대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결과 경고처분
    현재 법적제도 하에서도 주류광고로 인한 청소년과 소비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어 ‘방송 규체 체계 혁신’을 이유로 주류의 가상/간접광고가 허용 될 경우 그 폐해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되고 그러한 폐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본 연맹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임 
  • 이 O O | 2021. 3. 2. 10:44 제출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해당 법안 중 주류에 대한 가상, 간접 광고가 허용됨으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에서 술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저항감, 거부감 없이 쉽게 술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해외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논리, 규제라는 명목하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술 광고, 음주장면에 대한 무방비적으로 노출된다면 향후 이들이 성장했을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것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어릴때부터 tv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학습효과로 인해 미디어에서 보았던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는 행위가 바로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고 학습한 효과입니다. 800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합니다.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말은 구호적 용어 였습니까? 경제논리보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하찮은 존재입니까? 관련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러한 입법을 개정한다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입니다. 국가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술을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허용할 수 있는 입법을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 고 O O | 2021. 3. 2. 10:00 제출
    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안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주류에 한하여 중간광고 전면 허용을 받대합니다. 전세계적 알코올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알코올 소비량은 아시아 최고수준이며 한국에서 2017년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4,809명이 사망하여 하루평균 13.2명으로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만 해도 2017년 음주운전사고는 총 1만9517건에 발생하여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46명이 부상하여 하루에 5.4건이 발생하여 91.4명이 부상을 입는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음주광고 및 음주 장면을 국민 건강에 유해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음.
    
      - 주류광고는 청소년 음주 시작을 앞당기고 음주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다수의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으며, 주류 가상·간접 광고의 허용은 청소년 음주와 미디어 음주장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청소년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증가하고 있음 : (’17) 52.5% → (’18) 57.3% → (’19) 57.4%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조사)
  • 고 O O | 2021. 3. 2. 10:00 제출
    ○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전면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
    - 주류에 한하여 중간광고 전면 허용을 받대합니다. 청소년의 이용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경우 특히  미디어를 통한 음주광고 및 음주 장면을 국민 건강에 유해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주류 방송광고 허용시간(22시~익일 7시)에도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이 많고, 재방송·다시보기 서비스 등이 활발한 매체 특성상 가상·간접광고 허용 시 청소년이 주류광고에 노출될 가능성 높음
    -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현재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65%가 주류광고에 노출되었고, 12.6%가 노출 후 음주충동을 느끼며, 성인의 55.3%는 TV 등에서 간접적으로 주류제품을 광고하는 장면이 자주 방송된다고 인식함(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2020)
  • 고 O O | 2021. 3. 2. 10:00 제출
    다.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안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제3항)...
      -모든 매체에서 주류광고의 제한을 기존과 같이 유지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이 주류 방송광고 규제 시간대(7시~22시)에는 해당 광고(간접?가상)가 송출되지 않도록 편집하여 방송할 수는 있으나, 유튜브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편집 없이 송출될 가능성이 있음
  • 고 O O | 2021. 3. 2. 10:00 제출
    ○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100)을 동일하게 규정...
    -방송매체별 구분 하여 현행과 같은 주류광고 규제가 필요합니다.
    
  • 고 O O | 2021. 3. 2. 10:00 제출
    라. 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반대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이 주류 방송광고 규제 시간대(7시~22시)에는 해당 광고(간접?가상)가 송출되지 않도록 편집하여 방송할 수는 있으나, 유튜브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편집 없이 송출될 가능성이 있음
  • 고 O O | 2021. 3. 2. 10:00 제출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 주류 방송광고 허용시간(22시~익일 7시)에도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이 많고, 재방송·다시보기 서비스 등이 활발한 매체 특성상 가상·간접광고 허용 시 청소년이 주류광고에 노출될 가능성 높음
  • 고 O O | 2021. 3. 2.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음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건강폐해가 큼에 따라 국가는 음주폐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주류광고 및 음주장면을 국민 건강에 유해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음
    - 알코올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취지에 맞추어 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 
  • 윤 O O | 2021. 3. 1. 20:39 제출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의견]
    
    ================================================================================================
    ‘2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주류광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주류의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개정안)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은 방송광고가 허용된 시간에 한해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는 가상·간접광고 허용
    ================================================================================================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의견 -
    
    1. 주류광고로 인한 청소년 음주 조장 우려
    - 주류 가상·간접 광고 허용은 미디어 음주 장면 증가 및 청소년의 주류광고 노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특히 다양한 디지털 매체 채널을 통해 미디어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경우 규제 없이 주류 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임.
    - 이와 같은 주류광고의 노출은 청소년의 음주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청소년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주류광고 제한 및 금주구역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 시행 예정)과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에 따른 음주장면 저감화 정책 등 주류 광고의 규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폐해 예방의 주요 국가정책으로 주류광고 규제를 강조하였으며,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미디어 주류광고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3. 주류 가상·간접광고 금지 필요
    - ‘2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류의 가상·간접광고 허용은 청소년 음주율과 음주폐해 증가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바, 가상·간접 광고 허용 품목에서 주류는 제외되어야 함.
  • 이 O O | 2021. 2. 26. 13:16 제출
    라. 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2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개정) 주류의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개정사유) 개별법 및 심의규정상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서 가상·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방송광고 시간제한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예: 17도 미만 주류 22시~익일 7시 허용)에는 가상·간접광고 허용
    
    □ 개정안 검토 의견(2021.2.25. 중독포럼)
     ○ (주류 전면광고허용을 촉발하는 법개정) 점점 더 다양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명확한 법적 제재없이는 실질적으로 주류 광고 전면허용의 효과를 가짐
       - 최근 청소년이 활용하는 다양한 미디어(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미디어(앱 등) 등)는 매체의 중복 파급효과 및 빠른 동기화를 특징으로 보임. 제한된 주류 광고 허용은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전면 허용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음. 
        - 특히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능동적으로 시청이 가능한 IPTV나 Youtube 등을 통해 제공되는 VOD와 연계된 광고시장 확대됨.
    
     ○ (청소년음주를 조장하는 주류광고) 주류광고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식을 유도하여 음주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고됨.
       -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주류광고와 방송 중 음주관련 장면은 청소년의 주류에 대한 허용적 인식, 접근성, 음주를 높인다고 보고됨.
       - 주류광고 및 마케팅은 청소년의 음주 시작을 앞당기고 음주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있음 (Anderson, P. 등, 2009)
       - 청소년의 65%가 주류광고, 음주장면에 노출되었고, 12.6%가 노출 후 음주충동을 느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 성인 역시 주류광고에 노출되면 음주량이 증가함(이선미 2010, 김희주 2016)
        - 음주를 내세운 미디어컨텐츠와 광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업적 음주장면 증가
    
     ○ (국내외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법개정) 주류에 대한 가상, 간접 광고 허용은 국내와 음주폐해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국민이익에 반함.
       - 주류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 트렌드이며,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류광고 제한을 가격정책, 접근성제한 정책 등과 함께 효과성이 높은 제도로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이 O O | 2021. 2. 26. 13:16 제출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 ’2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개정) 주류의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개정사유) 개별법 및 심의규정상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서 가상·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방송광고 시간제한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예: 17도 미만 주류 22시~익일 7시 허용)에는 가상·간접광고 허용
    
    □ 개정안 검토 의견(2021.2.25. 중독포럼)
     ○ (주류 전면광고허용을 촉발하는 법개정) 점점 더 다양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명확한 법적 제재없이는 실질적으로 주류 광고 전면허용의 효과를 가짐
       - 최근 청소년이 활용하는 다양한 미디어(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미디어(앱 등) 등)는 매체의 중복 파급효과 및 빠른 동기화를 특징으로 보임. 제한된 주류 광고 허용은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전면 허용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음. 
        - 특히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능동적으로 시청이 가능한 IPTV나 Youtube 등을 통해 제공되는 VOD와 연계된 광고시장 확대됨.
    
     ○ (청소년음주를 조장하는 주류광고) 주류광고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식을 유도하여 음주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고됨.
       -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주류광고와 방송 중 음주관련 장면은 청소년의 주류에 대한 허용적 인식, 접근성, 음주를 높인다고 보고됨.
       - 주류광고 및 마케팅은 청소년의 음주 시작을 앞당기고 음주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있음 (Anderson, P. 등, 2009)
       - 청소년의 65%가 주류광고, 음주장면에 노출되었고, 12.6%가 노출 후 음주충동을 느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 성인 역시 주류광고에 노출되면 음주량이 증가함(이선미 2010, 김희주 2016)
        - 음주를 내세운 미디어컨텐츠와 광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업적 음주장면 증가
    
     ○ (국내외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법개정) 주류에 대한 가상, 간접 광고 허용은 국내와 음주폐해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국민이익에 반함.
       - 주류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 트렌드이며,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류광고 제한을 가격정책, 접근성제한 정책 등과 함께 효과성이 높은 제도로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박 O O | 2021. 2. 25. 10:30 제출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o 주류광고 규제는 국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권익과 건강권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임
    o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가상, 간접광고의 특성 상,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과 성인이 주류광고와 음주장면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o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 허용은 주류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주류광고 허용시간대에만 주류 가상, 간접광고가 송출된다 하더라도, 방송매체의 여러 채널(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을 통해서 재방송의 형태로 확산될 수 있음
     - 또한, TV 방송프로그램은 IPTV VOD,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포털사이트 VDO 다시보기 등 통신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므로, 시간대 제한없이 주류 가상, 간접광고가 노출될 수 있음
     - 따라서,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는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송출될 수 있으며, 특히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통신매체 등에서 송출되는 주류 가상,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세한 반대의견은 첨부파일 참고
  • 정 O O | 2021. 2. 24. 1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개정안 검토 의견(2021.2.23.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국내 및 국외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개정) 주류의 가상·간접광고 허용은 음주폐해 예방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국민 건강증진에 반함
       - 주류에 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 정책 기조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격 정책, 접근성 제한 정책과 함께 주류 광고 제  
         한을 음주폐해 예방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으로 권장하고 있음
    
     ○ (청소년음주를 조장하는 주류광고) 주류광고는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허용적 인식을 유도하여 음주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고됨
       - 국내외 다수 연구를 통하여 방송 중 음주관련 장면과 주류에 대한 광
         고는 여성과 청소년의 주류에 대한 허용적 인식을 부추켜 이들의 음주 행동을 더욱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음
    
     ○ (심각한 음주문제에 비하여 취약한 음주폐해 예방정책) 우리나라의 음주문제 심각성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개입 정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임
       - 우리나라의 중증 알코올사용장애 일년 유병율은 6.2%로 세계 평균인 
          5.1%보다 높은 수준이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음주에 대
          한 관용적인 사회 문화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4.8%(‘07년)에서 7.7%(’17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질병관리본부, 2015), 가임기 여성의 알코올 섭취는 기형아 출산, 아동 학대 및 방임 등의 건강형평성 보장 측면에서도 주요한 사회적 문제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 2010”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1년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정부의 일관된 포용적 복지정책 측면에서 철회되어야 하는 방송법 개정
     ○ (음주폐해예방정책에 대한 정책투자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함) 이번 사태를 계기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22위)인 음주폐해예방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주류산업/방송광고산업의 이해보다 국민건강의 이해 대변해야함) 이번 법 개정은 주류산업과 방송광고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처사로 포용적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가상, 간접 광고 허용대상에서 주류는 제외되어야 함) 주류광고 허용시간대 가상·간접광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광고제한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김 O O | 2021. 2. 24. 11:47 제출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 개정안 검토 의견(2021.2.21. 한국중독정신의학회)
     ○ (청소년음주를 조장하는 주류광고) 주류광고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식을 유도하여 음주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고됨.
       -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주류광고와 방송중 음주관련 장면은 청소년의 주류에 대한 허용적 인식, 접근성, 음주를 높인다고 보고됨.
     
     ○ (국내외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법개정) 주류에 대한 가상, 간접 광고 허용은 국내와 음주폐해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국민이익에 반함.
       - 주류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 트렌드이며,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류광고 제한을 가격정책, 접근성제한 정책 등과 함께 효과성이 높은 제도로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주류 전면광고허용을 촉발하는 법개정)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시청환경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류 광고 전면허용의 효과를 가지는 법개정
       - 인터넷 개인방송, 유투브 및 SNS를 통한 동영상 시청 등 법에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매체로 미디어사용행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루리 간접, 가상 광고 가능 시간대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적 광고 접근성이 가능한 조치임.  
    
     ○ (심각한 음주문제와 취약한 음주폐해정책) 우리나라는 음주문제심각성은 세계최고수준이나, 개입정책은 OECD 국가 최하위수준임. 
       - 우리나라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은 6.2%로 세계 평균인 4.1%보다 높고,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였을 때도 매우 높으며(WHO, 2014), 음주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청소년 위험음주율은 44.2%(‘05)  50.2%(’15)로 증가 추세이며, 이는 성인기 고위험 음주,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경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질병관리본부, 2015)임.
       - 알코올중독은 우울증 및 자살로 인한 사망(OECD, 2017)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임.
       - 주류광고비 연간 지출액은 767억원(‘00)  2780억원(’16)으로 3.6배 증가하였고(대한보건협회, 2017), 보건복지부 2016년 중독예방홍보 예산은 4억 5천만원이며, 음주폐해예방관리 예산은 2009년 이후 변함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나 2011년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국가경쟁력과 정부 내 포용적 복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방송법 개정
     ○ (음주폐해예방정책에 대한 정책투자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함) 이번 사태를 계기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22위)인 음주폐해예방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획기적인 정책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주류산업/방송광고산업의 이해보다 국민건강의 이해 대변해야함) 이번 법개정은 주류산업과 방송광고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처사로, 포용적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가상, 간접 광고 허용대상에서 주류는 제외되어야 함) 따라서, 이번 주류광고 허용시간대 주류 가상, 간접광고 는 철회되어야 하고, 광고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김 O O | 2021. 2. 23. 12:05 제출
    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안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 (청소년음주를 조장하는 주류광고) 주류광고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식을 유도하여 음주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고됨.
       -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주류광고와 방송중 음주관련 장면은 청소년의 주류에 대한 허용적 인식, 접근성, 음주를 높인다고 보고됨.
     
     ○ (국내외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법개정) 주류에 대한 가상, 간접 광고 허용은 국내와 음주폐해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국민이익에 반함.
       - 주류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 트렌드이며,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류광고 제한을 가격정책, 접근성제한 정책 등과 함께 효과성이 높은 제도로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주류 전면광고허용을 촉발하는 법개정)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시청환경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류 광고 전면허용의 효과를 가지는 법개정
       - 인터넷 개인방송, 유투브 및 SNS를 통한 동영상 시청 등 법에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매체로 미디어사용행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루리 간접, 가상 광고 가능 시간대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적 광고 접근성이 가능한 조치임.  
    ○ (심각한 음주문제와 취약한 음주폐해정책) 우리나라는 음주문제심각성은 세계최고수준이나, 개입정책은 OECD 국가 최하위수준임. 
       - 우리나라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은 6.2%로 세계 평균인 4.1%보다 높고,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였을 때도 매우 높으며(WHO, 2014), 음주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청소년 위험음주율은 44.2%(‘05)  50.2%(’15)로 증가 추세이며, 이는 성인기 고위험 음주,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경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질병관리본부, 2015)임.
       - 알코올중독은 우울증 및 자살로 인한 사망(OECD, 2017)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임.
       - 주류광고비 연간 지출액은 767억원(‘00)  2780억원(’16)으로 3.6배 증가하였고(대한보건협회, 2017), 보건복지부 2016년 중독예방홍보 예산은 4억 5천만원이며, 음주폐해예방관리 예산은 2009년 이후 변함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나 2011년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국가경쟁력과 정부 내 포용적 복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방송법 개정
     ○ (음주폐해예방정책에 대한 정책투자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함) 이번 사태를 계기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22위)인 음주폐해예방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획기적인 정책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주류산업/방송광고산업의 이해보다 국민건강의 이해 대변해야함) 이번 법개정은 주류산업과 방송광고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처사로, 포용적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가상, 간접 광고 허용대상에서 주류는 제외되어야 함) 따라서, 이번 주류광고 허용시간대 주류 가상, 간접광고 는 철회되어야 하고, 광고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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