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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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2. 24. 03:05 제출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 (안 별표 1)...
    경계선 지능장애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도 장애범주에 포함시켜주십시오.
    해당 질환은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소수자'로 일상에서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질환의 환자는 뇌기능이 선천적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군 복무 등 여전히 정상인과 동일한 몫을 해야하는 역할을 지닙니다. 
    또한, ADHD는 뚜렛 증후권과 경계선 지능장애와 동시에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약물치료에도 고혈압 등 기질적인 요인으로 부작용이 심해
    복용하길 꺼려하거나 치료의 필요 인식도 높지 않습니다. 이는 당장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보아 제 시기에 원활히 치료받지 못하였거나, 비교적 이른 시기에 판정을 받았음에도 인식의 사각지대에 갇혀 갖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은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를 사회적으로 적극 홍보해야할 역할을 지닌 당국의 부재가 낳았다는 것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질환자들은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범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준거는 바로 치료 받은 시기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뇌는 만 20세까지 성장하므로 성인기 이전 시기에 원활한 치료기회를 놓친 이들을 중심으로 인정 범주를 확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복지행정으로 소외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 ^ O O | 2021. 2. 23. 21:17 제출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 (안 별표 1)...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시어. 지체(신경)장해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공무원 재해 보상에 따른 장해 심사 종류에도신설(추가)돌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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