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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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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3. 2. 2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제3자 매각관련 대법원 판례가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가 적용(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에서 ‘부적격 세대 및 공가 세대의 경우 분양전환가 적용 제외(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선고)’로 변경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시장 갭투자 및 분양전환 부적격자 양산 등 사회문제 발생
    ㅇ 이에, 2020. 12. 23.자로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분양전환가를 적용’토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함
    ㅇ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50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 분양전환가격이 아닌 시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단서 신설)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이 O O | 2021. 3. 2. 0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제3자 매각관련 대법원 판례가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가 적용(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에서 ‘부적격 세대 및 공가 세대의 경우 분양전환가 적용 제외(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선고)’로 변경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시장 갭투자 및 분양전환 부적격자 양산 등 사회문제 발생
    ㅇ 이에, 2020. 12. 23.자로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분양전환가를 적용’토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함
    ㅇ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50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 분양전환가격이 아닌 시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단서 신설)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박 O O | 2021. 3. 2. 0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제가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무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의 직계 존·비속 등에 공급할 우려 등이 있음
    ㅇ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공급토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자 함.
    ㅇ 또한, 공급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별법의 목적에 맞게 공급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음
  • 김 O O | 2021. 3. 1. 14:46 제출
    가. 소규모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안 제3조제3항)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
    N/A
  • 김 O O | 2021. 3. 1. 14:46 제출
    나. 토지공급 공모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 평가근거 규정(안 제24조)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토...
    N/A
  • 김 O O | 2021. 3. 1. 14:46 제출
    다. 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사용요율 완화(안 제34조제1항)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
    N/A
  • 김 O O | 2021. 3. 1. 14:46 제출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로 정함...
    N/A
  • 김 O O | 2021. 3. 1. 14:46 제출
    마. 특별관리지역 내 허가행위 기준 완화ㆍ정비(안 별표1)
    특별관리지역 내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가 가능한 토지에 도로용지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정비
    ...
    N/A
  • 김 O O | 2021. 3. 1. 14:46 제출
    바. 존치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4)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N/A
  • 김 O O | 2021. 3. 1. 14:46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을    :  3항
    으로 :  3항에 다음을 추가함 
              "다만 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라 매각금액을 재산정할 경우에도, 그 분양전환 가격은 법 제50조의3 제2항에 따른 가격으로 본다."
  • 박 O O | 2021. 2. 25. 20:15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첨부 파일 참조
  • 박 O O | 2021. 2. 25. 00:23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첨부파일 참조
  • 김 O O | 2021. 2. 24. 22:15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법 50조의3 제6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산출된 분양전환가격을 법 제50조의3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가로 본다. 라는
    위 법 조항 중 재 산정 분양전환가는 최초 분양전환가보다 반드시 가격이 낮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아파트의 감가 상각으로) 임대사업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싯가로 분양 할수 있다라는 어이없는 해석으로 임차인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