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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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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3. 2. 2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30세대 미만으로 쪼개기할 우려가 있고,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무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의 직계 존·비속 등에 공급할 우려 등이 있음
    ㅇ 따라서,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공급토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자율적 공급에 대한 근거 필요
    ㅇ 또한, 공급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별법의 목적에 맞게 공급하도록 사후관리 필요
  • 장 O O | 2021. 3. 2. 22:20 제출
    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38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 방법을 마련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시 임대사업자간의 매각시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예: 세종 범지기마을 11단지)가 있습니다.
    
    매각 후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 장 O O | 2021. 3. 2. 22:20 제출
    사. 임차인의 거주 사실 확인(제39조의2)
    임차인은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
    임차인의 거주 사실 확인을 등본이나 관리비고지서 수도나 전기 요금 납부등의 구체적이고 납득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임대사업자가 자의적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을 내리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억울한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와 다투어보고 싶어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항소, 상고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 장 O O | 2021. 3. 2. 22:20 제출
    아. 분양전환 후 남은주택의 매각 신고(제42조제4항)
    분양전환 후 남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 후 남은 주택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공고절차를 걸쳐서 해야 하며,
    매각가격도 분양전환 가격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3. 2. 0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제가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무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의 직계 존·비속 등에 공급할 우려 등이 있음
    ㅇ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공급토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자 함.
    ㅇ 또한, 공급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별법의 목적에 맞게 공급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음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신설(제17조의2 및 별표 5의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60퍼센트 범위...
    N/A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16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
    N/A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23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
    N/A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라.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청년, 신혼부부 등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 대한 명도 예외규정 신설(제25조)...
    N/A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마. 소득기준 초과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의 거절 기준 근거 마련(제32조의3)...
    N/A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38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 방법을 마련함...
    N/A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사. 임차인의 거주 사실 확인(제39조의2)
    임차인은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
    N/A
  • 김 O O | 2021. 3. 1. 15:07 제출
    아. 분양전환 후 남은주택의 매각 신고(제42조제4항)
    분양전환 후 남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설]
    을 : 없음
    으로 : 6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분양전환하고 남은 금액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그 결과를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박 O O | 2021. 2. 25. 0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규칙 신규 건의
  • 임 O O | 2021. 1. 21. 09:48 제출
    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38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 방법을 마련함...
    저는 2006년에 공급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민간건설) 임차인입니다. 
    분양전환 매각에 대해 좀더 세부기준을 마련한 좋은 법으로 보입니다. 
    저처럼 2006년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이 법 개정이 되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소송중으로 분양전환 승인은 났지만 분양을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되어 절차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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